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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Nov 06. 2022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고치자 (이태원)

 ‘10·29참사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11월 2일에 게재한 ‘이태원 참사가 사고(Accident)라니?’를 이은 글이다.    

어제로 국가애도기간이 끝났는데, 그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는 것이 희생자들을 진정 위로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그 후속편을 게재한다.    

 

* MBC의 ‘이태원 참사’에서 ‘10·29참사’로 바꾼다는 취지에 동의하여, 앞으로 ‘10·29참사’로 바꿔 쓰려 한다.    


지난 주말(10월 29일) 오전 8시 27분에 괴산에 진도 4.1의 지진이 발생하고, 오후 10시 15분에 이태원에서 비극이 발생했다. 슬프고 기막힌 일이다. 주로 20대, 30대의 꽃다운 젊음들이 하늘의 별이 되었다.      


핼로윈 행사는 해마다 있는 일인데 이번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사전 준비를 하지 않았고, 경찰·소방의  상황처리, 정보공유나 통합관리 등 사후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국가애도기간`인데, 북은 분단 후 처음으로 미사일을 NLL 남쪽에 쏘아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되었다. 예전에 매월 하던 민방위 훈련을 최근에 하지 않아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몰랐다. 급하게 어선 귀항 등을 했지만 다른 피해는 없었다니 다행이다. 민방위 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다행히 경북 봉화 탄광사고에서 지하 190미터에서 221시간 만에 광부 두 분이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전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었는데 어찌 되었나 보려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다보니 한겨레 서영지 기자가 쓴 글이 있었다(2022.8.10.). 예전 정부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각종 재난이나 사건사고를 컨트롤했다는 것이다. 아래에 그대로 옮겨 적는다.   

        


잡다한 이야기 : 청와대 (지하벙커) - 국가위기관리센터     


청와대 지하벙커라고 불리던 국가위기관리센터, 청와대 지하벙커는 말 그대로 안보 등 심각한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다. 회의실 내부에 들어가면, 한쪽 벽면을 덮은 대형 스크린에 유사시 현장 상황 정보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한반도 주변 수백km 반경 내 모든 항공기와 선박의 움직임도 손바닥 들여다보듯 한눈에 살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국 240여개의 시군구를 연결할수 있다고 한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 등 국가안보를 해칠 심각한 도발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은 이곳으로 내려와 청와대 안보실장, 합참의장, 국가정보원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책을 협의한다.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 전시 대피시설로 처음 건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위기관리 상황실로 개조해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기관리 상황실이던 이곳을 개보수 및 확장했다 (40 -> 80평)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이곳에서 주재했다. 그뿐 아니라,     


2017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포항 지진, 

2018년 제19호 태풍 솔릭 북상, 

2019년 고성 산불,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안보 외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실시간 현장 화면을 보며 상황 대응을 직접 지휘했다.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두고.....     

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2544290305(2022.08.09 18:38)에서 옮겨온 글     


청와대 벙커 대신이라더니…물난리에 ‘존재감 0’ 국가지도통신차량(국민 11명 잃는 동안, 윤석열표 ‘이동식 지휘소’ 대기만 했다)


“국민 안전이 걸려 있는 위급한 상황이면 단 1분1초라도 공백 생겨선 안 된다. 대통령이 퇴근하면 서초동 자택에 (이동용 지휘소인) ‘국가지도통신차량’을 24시간 운영할 것이다.”(2022년 3월24일)     


“국가지도통신차량을 확인했는데 시설이 정말 잘 돼 있더라. 특히 재난안전 통신망이 잘 갖춰져 있어 산불 등으로 국민 안전이 위태로우면 영상이 실시간 전송되고, 관련 장관한테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2022년3월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안보공백과 재난대응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미니버스 크기의 국가지도통신차량이 화상회의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 국가비상지휘망 등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라며. 또 이 차량이 윤 대통령이 ‘이동 시’에 함께 하며 서초동으로 퇴근하고 난 뒤에는 아크로비스타 근처에 24시간 정차하며 비상상황에 대기한다고 했다.     


윤 당선자도 당시 청와대를 ‘한 톨도 남기지 말고 국민에게 돌려주라’며 안보위기나 재난 등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를 이용하지 않고, 이 차량을 쓰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도권 물난리 사태 동안 국가지도통신차량의 존재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은 집중 호우가 쏟아지던 지난 8일 저녁부터 9일 새벽까지 “집에서 전화를 통해 실시간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량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겨레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출처 : 청와대 벙커 대신이라더니…물난리에 ‘존재감 0’ 국가지도통신차량 (naver.com)          



국가위기(재해나 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지난 8월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난이나 이번 10·29참사 같은 사회재난에 관한 기본 법령이 「재난 및 안

전관리기본법」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11월 2일에 브런치에 게재한 ‘이태원 참사가 사고(Accident)라니?’를 참고하기 바란다.     


결론부터 미리 내린다면, 이런 국가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법과 제도, 시설과 시스템, 현재 ‘빨리빨리’나 ‘대충’하는 관행과 국민 의식 등을 총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련법령을 간단히 소개한다.          



재난 및 안전 관련 법령     


국가와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의 하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제2조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라고 적었다.      


법 제3조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사회재난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라고 규정하고, 시행령은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라고 정해놓고 있다.


한편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에서 10·29참사는 사고 등으로 발생한 인명의 피해로서 이것에 대응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적 책무인 것이 명백하다.      


다음에는 경찰에 관한 사항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11월 2일 게재한 ‘이태원 참사가 사고(Accident)라니?’를 참고하기 바란다.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을 살펴보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경찰법)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의 임무 중 첫째가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의 보호이며, 유사한 임무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대응을 위한 정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한편 제4조에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나누어진 구체적 업무가 열거되어 있다. 이번 10·29참사와 관련된 조항에는,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사회질서의 유지 및 지도단속,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사무지역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다.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이런 법령이 있는데도, 단순한 사고 운운하며 ‘내 탓이오’가 아니라, 책임회피에 나서려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다시금 분노가 치민다.       


지금 급한 것은 10·29참사나 북의 잇다른 도발 등 재난과 민방위상황에 비추어 국가위기관리 체제를 신속히 손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종전부터 나는 여성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해 왔다. 현재 나라지키기(국방)나 사회지키기(민방위)에서 여성이 제외되어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이번 10·29참사에서 여성 희생자가 남성의 2배꼴이다. 이것은 남녀의 신체에도 차이가 있지만, 남성은 대개 군대 경험이나 군 제대 후에도 40세까지 민방위 대원으로 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기본 훈련이 되어 있지만 여성은 위험이나 상황대처에 관한 훈련이 전혀 없는 게 문제다.      


병역법과 민방위기본법을 고쳐 여자도 남자와 함께 국가방위와 사회방위에 대비하게 하자. 병역법(제3조)에서 남자는 징병제, 여자는 모병제로 되어 있고, 민방위기본법(제18조)에도 20세에서 40세까지의 남자만 민방위 대원(여성은 지원 가능)으로 편성되어 있다.           



외양간을 철저히 고치자      


참사 현장을 찾아가 보니 사고 장소는 가장 좁은 곳이 폭 3.5미터와 길이 50미터 정도로 경사진 지형이고, 지하철 1번 출입구와 인접해 있어 사람이 몰리면 큰 사고가 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이었다. 그런데 바로 맞은 편 100미터 지점에 이태원 파출소가 있었다. 


좁은 장소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112신고가 다수 접수(11건 또는 그 이상)되었는데도, 이걸 통제할 인원도 없고 지휘부도 없었다. 서울시장은 외국 출장 중이고, 경찰청장은 시골에, 서울경찰청 당직 책임자는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 나는 예전에 40개월간 군 장교로 복무했지만, 당직자가 상황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6개월째 용산 집무실에서 서초동 아파트까지 출퇴근하는 바람에 관할 용산경찰서가 출퇴근길 경호에 동원(?)되거나 관심을 둔 것은 당연하다. 한편 예정된 관저(예전 외교부장관 공관)도 같은 관할이니,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아직도 비어 있는 관저 주위에만 2백명의 경찰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확실히 하자. 그래야만 이번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앞으로 역사의 교훈으로 남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 종전 국가경찰위원회-경찰청 조직을 행안부-(국가경찰위원회)-경찰청 조직으로 만든 것에도 원인이 있을 것 같다. 나는 법(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을 고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없다고 누차 지적하였는데, 경찰청장의 직접 지휘 대신, 행안부장관 산하에 경찰국이 생겨 지휘체계에 혼선이 있지 않았을까(?).     

긴급구조를 담당할 소방청장은 국가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중요 보직인데, 사고 당일은 물론  현재까지도 공석인 모양이다. 도대체 왜 이리 하는지(?).     


이번 참사의 원인과 과정, 사후 대책을 철저히 기록하여 『10·29참사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현장을 그대로 영구 보존하여 재난과 안전에 대한 교육현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참고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경찰법)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 ‘어법세기’는 ‘어느 법학사의 세상 읽기’를 줄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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