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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Sep 25. 2023

한글 조항 신설 등 새 헌법을 만들어 나가자

나라 살리기 2

1987년에 만들어 36년간 사용한 현행 헌법은 우리나라의 10번째 헌법이다. 우리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되어 1987년까지 39년간 9차례 개정되었으니 평균 4년 정도 쓰면 개정하였다.

     

그동안 헌법개정의 필요성은 자주 제기되었다. 대통령이 바뀌거나, 총선이 끝나면 늘 헌법 개정이야기가 돌다가 그냥 도루묵이다. 그러는 사이에 헌법은 문자 그대로 ‘헌 법(old law)’, ‘구(舊) 제도(ancien regime)’가 되어 버린 것이다.     


헌법개정 이슈로서 권력제도개편이나 대통령중임제 등 중요한 사안이 있지만, 이건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몇 조항이라도 고쳐야 나라가 산다. 참신한 이야기로 언어(한국어와 한글) 조항 신설부터 제안한다.    

  

1. 헌법에 언어(한국어와 한글) 조항 신설

2.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3.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의결

4. 영토조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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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에 언어(한국어와 한글) 조항 신설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우리는 한국어와 한글에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일제 치하에서 그들은 우리 언어를 말살하려고 했다. 창씨개명과 더불어 한국어(조선어) 사용을 금지시켰다.      


주요 국가 중에 프랑스가 헌법에 언어조항을 두고 있다. 영어에 잠식되어 가는 프랑스 문화의 자긍심을 키우려 한 것이다. 프랑스 헌법을 소개한다.      


프랑스 헌법 제2조

①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다.

② 국가의 상징은 청, 백, 적의 삼색기다.

③ 국가(國歌)는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이다.

④ 공화국의 국시는 ‘자유, 평등, 우애’이다.

⑤ 공화국의 원리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다.     


우리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와 한류를 자랑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두자는 것이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걸 헌법개정의 1번으로 제기한다. 10월 9일 한글날에 맞추어 발표하면 어떨까.     


헌법 제3

대한민국의 언어는 한국어와 한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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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자체조사 결과 그들 대다수가 불체포특권 폐지에 찬성한다고 들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명부를 만든 적이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다수가 찬성했다던가.     


그런데도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고, 가까스로 가결되었다고 한다. 정족수를 1명 넘었다던가.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에게 여러 차례 검찰권을 반복하는 현 정권에 문제가 크다. 오죽하면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나? 그러나 아직도 국회의원에게 신분적 특권을 남겨두는 건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헌법의 해당 조문 제44조는 2개 항이다. 여기서 제1항을 폐지하고 제2항을 현재대로 두거나 조금 고쳐 ‘회기 중’을 삭제하면,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니라면 국회 의결로 석방될 수 있다. 즉 체포는 일반인과 함께 하지만 석방은 국회가 관여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44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제1항은 폐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회기 중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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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의결     


우리나라는 제2공화국(1960~61년, 4.19혁명부터 5.16군사정변까지)을 제외한 전 시기가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다. 그런데 1987년 헌법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하면서 지금에 이른다.


이번 정부 들어 여소야대라는 특성이 있지만, 국무위원 대다수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없이(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임명되었다. 그러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국회는 견제할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국회는 해임건의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 제63조).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거야말로 제왕적, 황제적 대통령제 아닌가. 이로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임명도 대통령 맘대로이고 해임은 의결할 수 없으니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대통령만 바라본다. 이게 민주국가인가?     


헌법의 공무원 관련 조항을 보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공무원이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것이 현재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미국도 대통령제인데, 상원 인사청문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공무원이 12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에만 국회동의가 필요하다. 나머지는 대통령 마음대로다. 승자독식도 너무 과하지 않나?


이걸 고쳐서 대통령이 현재처럼 인사청문보고서 없이(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임명할 수 있지만, 국회는 해임을 의결할 수 있게 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다.        


헌법 제63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해임된다.     


생각해 보자. 내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한 정당이 얻은 의석의 최대치가 180석이었다. 국무총리 등을 해임하는데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라면 너무 잦을 것 같고, 2/3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이를 국회의원 정원 300명의 3/5인 180석으로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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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토조항 개정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대해 제헌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헌법 조문 ‘한반도와 부속도서’에서 한반도라는 말 자체가 일제가 조선(대한제국)을 강탈하려고 만든 말이기 때문이다.     


영토조항을 ‘역사상 인정된 고유한 판도’로 바꾸면 만주 또는 중국 동북지역을 우리 역사적 강역으로 보아 장차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이자,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조항이다.       


헌법 제3조를 언어와 영토조항으로 바꾸어 써 보자.      


헌법 제3

대한민국의 언어는 한국어와 한글로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역사상 인정된 고유의 판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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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자국씩 나가자      


나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여야 간에 이견이 적은 조항으로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번 국회에서 2/3의 다수결로 의결 후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제안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제130조 제2항).  


이로서 새 헌법 마련의 물고를 튼 후, 새로 선출된 국회가 헌법개정특위를 만들어 새로운 나라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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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껏 정치사회 분야 책을 3권 쓰면서, 정치제도나 헌법개정을 주장해 왔다. 이 글은 우리 현실에 비추어 가장 상징성이 있고 시급한 사안을 제안한 것이다.     


* 내가 쓴 책


1.『무심천에서 과천까지

- 「경제공무원 20여 년의 여로(旅路)」 2008년      


2.『푸른 나라 공화국

- 「헌법의 실패, 정부의 실패를 넘어」 2020     


3.『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제안」 2021     


(계속 예정)


(책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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