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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Jan 12. 2023

정당: 별로 정당하지 않은 이합집산 (離合集散)

나는 우리나라 정당 이름을 제대로 알지 않는다(못한다). 왜냐면 수시로 이름을 바꾸고, 도대체 그 정체가 무언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 정당은 내가 대충 기억한다. 왜냐고 그들은 이름을 거의 바꾸지 않으니까. 예전부터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양당체제), 일본은 자민당(거의 1당 체제 유지),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양당체제), 대만은 민진당과 국민당(양당체제)으로 유지된다. (대만에는 정당이 3백개가 넘는다)     


그런데 우리 정당들은 작년 대통령 선거 전에 지금도 살아 있는(?)「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외에, 안철수의「국민의당」, 김동연의「새로운 물결」이 있다가 선거 직전에 안철수는 윤석열을, 김동연은 이재명을 지지 한다고 선언하고는 갑자기 없어져버렸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인 이재명에 대한 거리에 따라 「친명」「반명」으로 나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된 윤석열에 대한 거리에 따라 「친윤」「반윤」으로 나뉘는 모양이다. 이게 사당(私黨)인가? 공당(公黨)인가?     


「국민의힘」은 3월 8일 대표 선출을 앞두고 「윤심」이 어떻고 하면서, 언론이나 주위에다 갑자기 윤석열의 당이 되었다고 운운하는데 이것도 정당이라니 정말 웃기지 않나?

      

1월 10일 이재명의 검찰 소환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몰려 갔다던데.  왜 개인의 예전 일인데 정당이 개입하는지? 게다가 그의 성남시장 때 일 아닌가?      


검찰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역 야당당수를 직접 소환하는 무례를 범했다던데 이도 심하다. 문자 그대로 「대한검국(大寒檢國)」을 만드는 건가?       


나는 지금 정당들에서 민주주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우르르 우르르 유치원생처럼 몰려다니는 게 정당이라니? 참 헌법에서는 이런 경우 정당해산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 정부만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니. 헌법도 이상하고, 지금 정부가 과연 민주적(?)인가. 곳곳에 깊은 의문이 남는다.      


헌법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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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정당제와 중대선거구제     


나는 전부터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내가 쓴 책에서 한 선거구에서 2명씩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푸른 나라 공화국』 「정치와 정당제도의 개혁」 56~73쪽

『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 「앙시앵레짐은 이제 그만」 222~255       


요즈음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모양이다. 내년 4월이 총선인데, 이번에 선거법을 고치기는 하려는지, 윤 대통령도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모양이고, 정개특위 위원 14명 중 8명이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기사가 떠 있다. (중앙일보 2023년 1월 9일)     


나는 우리의 고질병인 지역정당제를 해소하려면 중대선거구제와 복수정당제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즉 지역단위에서 헌법에 보장된 복수정당제를 해보자는 것이다. 영남이나 호남지역에서 지역에 토착된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고질적 지역주의가 완화될 것이다.      


그런데 2명 이상 선거구를 만들고, 정당이 1명이 아니라 공천인원을 늘리면, 현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테니 정당은 한 선거구에 1명만 공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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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정당법)     


헌법 제8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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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당은 이합집산(離合集散)에 불과하다     


헌법은 정당 설립은 자유이고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제8조 1항)고 규정한다. 그런데 정당법은 중앙당과 시·도당만 허용하고, 시군구에는 당을 둘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당은 2백명, 시도당은 1백명의 발기인을 모아야 한다.      


이리 되어 있으니, 헌법에는 정당설립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어도, 정당법에 따라 ‘가난한 정치인’이나 청년들은 정치를 할 수 없게 된다.(대만의 예를 보라, 3백개 넘는 정당이 있다니 이게 민주주의 아닌가?)      


돈 있거나 사회적 명사가 정당을 임의로 만들었다가 부수고 다른 당과 합하는 모습, 이러한 이합집산(離合集散)이 정당이라면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인가?      


시·도당 없이 중앙당만 있더라도(발기인이 몇 명, 수십 명만 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모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오프라인 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온라인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으니 말이다. 왜 정치만 이리 진입장벽이 엄청날까? 그들의 이익 때문이다(그들= 독점 정치인, 정치꾼).         


지난 대선을 상기해 보자. 대통령에 출마한다며 갑자기 무슨 당이라고 만들고, 심지어 TV토론까지 모두 끝낸 후(해외 부재자 투표는 벌써 시작되었다), 갑자기 누구를 지지한다며 사퇴하여 선거를 왜곡하는 행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 언론은 이런 걸 취재하지 않는 모양이다. 참 요즘 언론은 받아 쓰고 베끼는 곳인가?     


선거법에다가 후보사퇴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자. 투표자가 충분히 알수 있도록 선거일 훨씬 전으로 정하고, 사퇴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면 어떨까?         


결론이다. 2명 이상 뽑는 선거구(중대선거구)로 바꾸고, 정당은 1명만 공천할 수 있다. 이로서 복수정당제가 보장되고, 지역주의도 완화될 것이다.      


* 「매봉재산 30」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해, 어느 지공선사(地空善士,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사람, 가끔은 指空禪師)가  쓰는 글입니다.  


관악산 *관음사 국기봉과 달님*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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