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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Mar 25. 2024

의료개혁 과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

H형!

그간 무고하시오?


주말에는 모처럼 화창한 봄날을 느껴보았습니다.

새 봄산에 오르고 봄 언덕을 걸으며 갓 피어나는 봄꽃을 구경했습니다 .   

저녁에는 그동안 읽지 않고 쌓아둔 신문을 모아 재활용 장소로 치웠고  

뉴스와 인터넷을 사절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마 8시간은 잔 것 같은데요.

‘오래 살고 싶으면 평소에 잠을 오래 자라’던데---     


새벽에 중앙일보를 펼치니 1면 머릿기사가 이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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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유연 처리대통령 유화 제스처


- “당과 협의를”…의사와 대화 지시도

- 한동훈·의대교수협 만난 뒤 발언

-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 미룰 가능성

- 정부·의료계 중재 요청 받아”     


무슨 이야기? 어제 韓과 尹의 콜래보가 있었군요.

예상한 대로? 짜고치는 고스톱, 오징어 게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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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언론의 기사도 비슷했습니다.     

- 尹 "의사 면허정지 유연 처리 모색하라"  韓 건의 수용(연합뉴스)

- 의대 교수 만난 한동훈...尹 "면허정지 유연 처리"(YTN)


韓이 의대교수를 만나고 나서, 尹한테 이야기하니까 尹이 “전공의 면허정지는 일단  유예해라”고 한 모양인데, 의대 2천명 증원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중앙일보에 이런 오피니언(사설)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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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2000’, 이 혼란 감내할 만큼 금과옥조인가     


신문 한 면 전체에 분석기사를 써놓았는데 내가 진즉 분석한 것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더이다.      


사설의 굵은 글씨가 이랬습니다.

- 2000명은 필수불가결했나

- 점진적, 단계적 증원으로 성공한 해외 사례

- 지역에 안착시킬 세밀한 방책 필요

- 필수의료 대책이 먼저다     


이 글의 마지막 단락을 옮깁니다. 내 생각과 비슷하더군요.     


‘어제 윤 대통령이 유연한 대처와 대화협의체 구성을 주문함으로써 꼬일 대로 꼬인 현 상황을 헤쳐 나갈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정부와 의사들은 서로 존중하며 모든 문제를 조건 없이 대화해야 한다. 의제에 의대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논의하는 문제가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겠다.’     


나는 지난주까지 여러 편의 글에서 생각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초일류 K-의료는 의대증원이 아니라 이런 모습 (brunch.co.kr)

(2024년 3월 22일)     


의료대란에서 나는 조지오웰의 1984를 보았다 (brunch.co.kr)

(2024년 3월 10일)     


의대 문제 :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라 (brunch.co.kr)

(2024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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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일을 해야     


아직도 이 정부는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소이다. 그런데 2천명 증원을 고수하면 의사나 의대생들과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않을 게 뻔하지 않소!     


재작년이던가 사자성어 ‘과이불개(過而不改)’는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거였는데, 올해는 이걸 이렇게 바꿉시다.  ‘과이정개(過而正改)’ 즉 잘못을 알고나면 이걸 올바로 고친다는 거요.     


전공의들의 사직에 대해 아직도 처벌할 대상인데 처벌을 유예한다고 고집부리는 정부가 한심하지 않소. 대한민국이 정녕 일을 그만둘 자유조차 없는 나라로 바뀌었소?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좋지 않으니, 미봉책으로 처벌유예 어쩌고 하다가 총선 끝나고 다시 어쩌고 할 것 같아 안타깝다는 이야기요.     


그렇지 않아도 의대선호가 높은데, 의대정원을 65% 확대하면 지방 의대에서는 수능 3등급까지도 의대진학이 가능하다며---대치동 학원가가 들썩이고 있고, 대학은 휴학과 반수가 늘어난다는데--- 많은 젊은이들의 인생 진로와 교육 전반에 미치는 중대사를 이리 졸속하게 진행하니 이게 제대로 된 나라요?     


문제를 당장 원점으로 되돌리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는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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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라     


원래부터〈국가교육위원회는 이런 과제를 논의하려는 기구 아니요? 의료인 양성과 교육이라는 국가백년대계를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해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하라는 거요. 다음이 이 법 제1조와 제2조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국가교육위원회법)     


1(목적)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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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형!

힘차게 함께 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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