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부터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2024년의 시작과 함께 연말정산 시즌도 다가왔는데. 오늘은 2024년 1, 2월에 하는 이번 연말정산(2023년 귀속)부터는 기존보다 더 많은 월세 세입자 분들이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뿐 아니라 월세 주택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그 기준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됐기 때문이죠.
기존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 했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분들도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인데요.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적지 않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 월세 주택의 유형과 상관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세납부액의 최대 17%(127만 5000원 한도)를 월세액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주택 기준시가 기준에 걸려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이번 글은 특히나 더 꼼꼼히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월세 세입자가, 어떤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때, 얼마만큼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2024년 1, 2월에 하는 이번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규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전에 미처 환급받지 못한 월세납부액이 있다면 자리톡 월세환급 서비스와 국세청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서 최대 6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월세 돌려받을 수 있어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월세납부액의 일부를 환급받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총급여(소득세가 부과되는 모든 근로소득의 합) △무주택 세대 세대주·세대원 △임차 주택의 규모‧기준시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죠.
총급여 7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해당돼요
먼저 소득 기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연도(연말정산 귀속연도) 기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있는데요. 총급여액이 7000만원보다 적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기준이 아닌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아내의 연간 총급여가 6000만원이고 남편의 총급여는 8000만원이라면 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아내는 받을 수 있죠.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해요
무주택 세대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만 합니다. 세대주 혼자만 있는 1인 단독세대의 세대주도 똑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신고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월세 주택에 전입신고해야만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서 상의 세입자일 때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나 기본공제대상자가 맺은 월세계약상의 주택 주소지와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에 나와있는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했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주택의 규모와 가격에 따라서도 월세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갈리는데요.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22년까지는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에서 벗어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유형에는 대부분의 주택이 폭넓게 포함되는데요.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일반적인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에 월세로 살더라도 세액공제를 받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고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는데요. 월세액 공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때 다른 소득·세액공제들과 마찬가지로 편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간 최대 750만원의 월세납부액에 대해 15·17%씩 공제받아요
그렇다면 이 같은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얼마만큼을 세액공제, 환급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먼저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은 세법에 따라 연간 최대 750만원의 월세납부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한 달에 150만원씩, 1년 동안 1800만원의 월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7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죠. 연간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불했던 월세납부액이 공제 대상이죠.
총급여 5500만원 미만이면 17%, 5500만~7000만이면 15% 공제!
납부했던 월세액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율은 총급여액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에게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요.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근로자에게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앞서 연간 최대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가 75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총급여 55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연간 최대 127만 5000원(750만원 × 17%)을,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근로자는 연간 최대 112만 5000원(750만원 × 15%)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년 전에 냈던 월세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해 돌려받지 못했던 월세 세액공제 환급금이 있다면 6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더 냈던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에서 5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6년 전에 납부했던 월세에 대해서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통해서 환급을 받는 게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순으로 이동하시면 이전에 놓쳤던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고하셔서 월세납부액의 일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자리톡 세입자 앱에서도 월세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앱에 접속하셔서 왼쪽 상단에 있는 [월세 환급]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인지를 미리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방법도 순서대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경정청구를 신고하시기 전에 먼저 꼭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 기준이 기존의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됐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세입자 회원님들의 월세 환급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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