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스스로 발급받아 소득공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이 기준보다 높거나 무주택 세대구성원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 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현금으로 납부했던 월세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본인이 월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주택에 함께 거주하면서 실제로 월세를 나눠서 냈다면 부담한 월세만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받으려면 조건 충족해야만 해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난해 1년 동안 납부했던 월세의 15∙17%만큼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인데요. 연간 최대 750만원의 월세납부액에 대해 이 같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월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이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무주택 세대 세대주·세대원 해당 △월세주택의 규모‧기준시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어떤 근로자가 어떤 주택을 대상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얼마만큼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해놓은 이전 자리톡 매거진 글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 못 받아도 신용카드 등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기 때문에 일부 월세 세입자 분들의 경우 월세를 꼬박꼬박 냈다고 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라면 대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던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이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방식인데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30%(요건 충족 시)만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스스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같은 월세 현금영수증은 꼭 집주인에게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데요. 세입자가 국세청에 신청하면 월세 현금영수증을 손쉽게 스스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월세 현금영수증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앱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방문해 로그인하신 뒤 검색창에 ‘월세 현금영수증’이라고 입력하시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신 뒤에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세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임대인 관련 정보, 주택 소재지∙월세∙보증금 등의 계약내용을 입력하신 뒤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하기 전에 미리 발급 신청하세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뒤에 발급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월세 현금영수증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려는 분이라면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미리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 계좌이체 내역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한 만큼 이 같은 자료들도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주셔야 하고요.
자리페이 카드결제 이용하면 자동으로 공제 적용돼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알고 계시면 좋은 사실이 있는데요. 저희 자리톡에서 세입자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리페이 월세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월세 납부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자리톡에서 카드로 결제한 월세 납부액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 결제액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요.
두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어요
만약 세입자 회원님이 원하실 경우 저희 자리톡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 납부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신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다만 월세 납부액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으니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에서 하나의 공제만 선택해서 신청하셔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계약 당사자 아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앞에서는 국세청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스스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월세를 부담했을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의 당사자일 때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이와 함께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가 월세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서상의 세입자가 아니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일부 경우에 한해 본인이나 그의 부양가족이 월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계약자인 세대주와 함께 월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실제로 나눠서 부담하는 근로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자와 근로자에게 자신들이 각각 납부한 월세액만큼 세액공제가 적용되죠.
계약자가 아닌 근로자가 해당 월세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을 때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계약자(세대주)의 배우자이거나 계약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등),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계약자와 월세를 함께 나눠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아닌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월세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실제로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월세 이체내역 등을 연말정산 과정에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해 납부했던 월세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세입자 회원님들의 현명한 연말정산과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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