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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입자는 월세 1년동안 240만원 지원받아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접수가 2월 26일부터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세입자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 세입자라면 정부로부터 매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릴 텐데요.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지원자로 선정될 시 그 이후 1년 동안 월세를 다달이 지원받게 되는 만큼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께서는 이번 글을 꼭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이름 그대로 청년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세입자가 지원을 신청하면 연령·거주, 보증금·월세,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죠.           


기존 1차 사업 때는 월세가 60만원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월세 상승을 반영해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월세 요건이 70만원 이하로 완화됐고요. 그런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갖춰야만 하는 세부 요건과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9~34세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자 청년 세입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연도에 만 19세가 된다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공식적으로는 만 19세가 되기 전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세입자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최소 1회, 2만원을 납입한 신청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보증금은 5000만원 이하, 월세는 70만원 이하          


청년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주택 역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할 때만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요건이 마련돼 있는데요. 보증금의 월세환산액(보증금 × 5.5% ÷ 12개월)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000만원이고 월세가 75만원인 경우,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긴 하지만 보증금 월세환산액(3000만원 × 5.5% ÷ 12개월 = 13만7500원)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88만7500만원으로 90만원 이하인 만큼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청년과 부모의 소득·재산도 확인해요          


청년 본인가구, 그리고 부모 등이 포함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금액 이하일 때만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 본인가구란 청년 세입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으로 이뤄진 가구를 말합니다. 원가구는 이 같은 청년 본인가구에 따로 거주하는 부모를 합한 가구를 말하고요.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원가구의 경우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이면서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여만 하고요.          


이럴 때는 청년 소득·재산만 심사해요          


원가구는 제외하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하는 예외 요건도 마련돼 있는데요. 청년 세입자가 ①만 30세 이상이거나 ②혼인을 했거나 ③미혼 부모이거나 ④중위 소득 50%(1인 가구 기준 월 111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어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거주, 보증금·월세,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요건들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을 현재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고요.          


요건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앞서 말씀드린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미리 확인해보고 싶은 청년 세입자를 위한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는데요.          


복지로 웹사이트와 마이홈포털 웹사이트, 각 시도별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본인의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최대 240만원 지원받아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씩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게 되는데요. 1년 동안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세입자가 방학이나 휴학, 이사 등의 사유로 지원 기간 도중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즉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지원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데요.          


다만 사업시행 기간(2024년 3월~2026년 12월) 동안이라면 새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변경신청을 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다 채워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입대, 9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 부모와의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급이 종료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이 사업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신청을 접수하는데요. 이 기간 중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웹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와 복지로 앱, 그리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있고요.           


신청을 위해서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해서 월세가 지원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이 사업을 신청했고, 심사 과정을 거쳐 8월에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았다면, 9월에 월세 지원액이 처음 입금될 때 6, 7, 8, 9월분, 이렇게 4개월치 월세 지원액이 한꺼번에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만 34세 이하 청년 세입자라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1년 동안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세입자 회원님들의 월세 절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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