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환급 대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 자리톡 세입자 회원님들께 매우 큰 도움이 될만한 반가운 소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세입자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기존에는 각 지자체에서 정한 청년 요건에 해당하는 세입자와 신혼부부 세입자만 반환보증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3월 4일부터는 환급 대상자 요건이 모든 연령대로 확대됐기 때문이죠.
전세보증금 금액, 소득 등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기존에 냈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 요건 역시 기존에 비해 소폭 완화됐고요.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세입자라면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꼭 환급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급 대상이 모든 연령대로 확대됐어요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청년층과 신혼부부만이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3월 4일부터는 지원 대상자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들을 충족할 때 이미 냈던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건들 충족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어요
보증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자 유형 △연소득 기준 △보증 효력 유효 △전세보증금 금액 △무주택자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가입자 유형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연령과 신혼부부 여부에 따라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청년 유형으로 분류되는 연령 기준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경기도와 부산에서는 가입자가 만 34세 이하일 때, 전라남도에서는 만 45세 이하일 때, 그리고 서울과 인천 등 그 밖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만 39세 이하일 때 청년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지역별로 연령 기준에 차이가 나는 건 각 시‧도별로 조례로 정한 청년의 연령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정한 청년 연령을 초과하는 세입자들은 △청년 외 유형으로 분류되는데요. 환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는 연령과 상관없이 △신혼부부 유형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연소득 기준
각 유형별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 유형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때, △청년 외 유형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7500만원 이하이고요.
보증 효력 유효
환급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만 기존에 납부했던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취급하는 반환보증 상품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남아있는 보증만이 환급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 금액
지역과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금액이 3억원 이하일 때만 보증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세입자가 부담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주택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을 갖고 있을 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자가 아닌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가 임대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 법인 임차인,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과 재외국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주택 유형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임대주택이 어떤 유형의 주택인지와 상관없이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세입자라면 신청 절차를 밟아 기존에 납입했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납입 보증료가 30만원을 초과하면 30만원을,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실제 납입한 금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보증료를 환급받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에 따로 환급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은 임차주택(전셋집)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혹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각 지자체별 온라인 접수 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고요.
①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②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③임대차 계약서 ④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혼인관계증명서 ⑥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⑦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요건과 접수처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에 전화해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엔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전셋집을 구한 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분이라면 최대한 빨리 환급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저희 자리톡 세입자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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