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정부가 상속·증여세 대폭 낮추려 합니다!

최고세율 40%로 낮추고, 상속 자녀공제 1인당 5억원으로 10배 증가!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기존의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1인당 적용되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기존의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리려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증여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아직 실행 여부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가 의욕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인 만큼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시라는 뜻에서 이번 글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상당수가 평균 수준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자산가 분들이고, 또 자녀를 두고 계신 중년층의 비중이 높은 만큼 정부의 뜻대로 상속·증여세가 경감되면 많은 분들이 큰 혜택을 보실 텐데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는 경우 물려주는 재산이 17억원일 때부터 피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저희 회원님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인 만큼 이번 글에서 설명드릴 내용을 꼼꼼히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려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5일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현재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에는 40%의 상속·증여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 같은 상속·증여세율을 낮춰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면 40%의 최고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일 때 10% 최저세율 적용하려 합니다     


또한 현재 5개(1억원·5억원·10억원·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인 과세표준 구간은 4개(2억원·5억원·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로 줄일 예정인데요.      


현재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때 가장 낮은 10%의 상속·증여세율이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일 때 1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처럼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 구간으로 확대되면 당연히 세금 부담은 줄어들게 되죠.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뒤 차감해 주는 누진 공제액도 1000만원씩 올릴 방침이고요.     



상속 자녀공제 금액이 5억원으로 10배 늘리려 합니다     


특히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릴 예정인데요. 상속세 자녀공제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기초공제(2억원)와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는 현행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올림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상속세가 결정되는 구조를 살펴보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단 상속재산에서 세법에서 정한 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서 산정하는데요.     


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 금액을 넘어서려면 자녀가 7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실제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를 적용해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을 때부터 상속세가 부과되는 이유입니다.      



상속세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정부안대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5억원으로 증가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일 경우 17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공제(5억원)와 자녀 공제(10억원=5억원×2) 및 기초공제(2억원)를 합치게 되면 공제한도가 17억원으로 상향되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일 때는 배우자 공제(5억원)와 자녀 공제(5억원) 및 기초공제(2억원)를 합쳐 12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1명 있을 경우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 공제(5억원)를 합한 7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2명이면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 공제(10억원=5억원×2)를 합한 12억원까지 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고요.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일 때는 현재 기준으로는 상속세가 4억4000만원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상속세가 1억7000만원으로 2억700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실행되면 상속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같은 방향으로 세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만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는 주제인만큼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 이후의 경과에 대해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재테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톡 바로가기


함께 읽으면 좋은 자리톡 콘텐츠


작가의 이전글 집주인 세금 체납,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꼭 들으세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