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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팔았는데도 재산세, 종부세 내야 한다고요??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어제(2022년 6월 1일)는 앞으로 4년간 한국의 지방 행정을 이끌 책임자들을 뽑는 ‘제8회 지방선거’가 있었던 날인데요. 사람들과 언론의 관심도 온통 선거 결과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어제를 비롯한 매년 6월 1일은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을 비롯한 전국의 임대사업자, 부동산 소유자 분들께 다른 의미로 매우 중요한 날이면서 매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하는 날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매겨지기 때문이죠. 해당연도 과세기준일인 그해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했다면 이후 연말 전까지 그 부동산을 매도했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소유자 분들 중에서는 분명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온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신 분들도 적지 않으신데요. 이분들에게 이미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 건 이분들이 그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 뒤 절세를 원한다면 부동산 양도는 가급적 그해 6월 1일 이전에 마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월 1일에 부동산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 내야 해요    
      

보유세는 말 그대로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어 과세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매년 4월 말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구체적인 과세 대상, 적용 세율, 납부 시기, 부과 주체 등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재산세는 부동산별로 한 건씩 과세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이 합계액을 대상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죠.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도 다른데요. 재산세는 납세자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점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셔야 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물어보셔야 하죠.         

 

납부 시기도 다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먼저 7월에 절반을 납부한 뒤 9월에 남은 절반을 납부하도록 돼있는데요. 다만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해야 하고요.       

   

이와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고요.   

       


팔 때는 6월 1일 이전에, 살 때는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그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파실 거라면 6월 1일 이전에 파시고, 사실 거라면 6월 2일 이후에 사시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다주택자 분이라면 특히나 과세기준일에 대해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1세대 1주택자라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매하든, 6월 2일 이후에 매매하든 보유세가 그리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부동산 매매일이 6월 1일 이전인지, 6월 2일 이후인지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몇 배씩이나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일은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결정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절세를 원한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실 때 양도일을 언제로 할지를 정확하게 명시하셔야만 합니다. 양도일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일 경우 매도자가 보유세를 내야만 하니까요.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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