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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특례가 항상 유리한 거 아니에요

신청하기 전에 먼저 간이세액계산기로 절세 유불리 꼭 따져보세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오는 30일까지 접수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신청 시간을 맞아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콘텐츠들을 집중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상자가 이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특례 적용으로 얼마만큼의 세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특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꼽은 부부 공동명의 과세특례에 대해 납세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과 그 답변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이지만,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 중에서도 주택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임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용받을 

수도 있는 특례인 만큼 이렇게 따로 소개해드리는 순서를 마련해봤습니다.     


임대사업자 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도인만큼 이번 글을 주변 지인 분들에게 공유해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부부 중 주택 지분율이 큰 사람에게만 종부세 부과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제도는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에서 지분율이 큰 사람 한 명(납세의무자)에게만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계산식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주택을 납세의무자 혼자 소유한 것으로 여겨 세금을 부과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특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부가 각각 자신의 지분율만큼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선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고, 같은 세대에 속한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만 합니다.       


특례를 신청하게 되면 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요. 만약 부부가 지분을 똑같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둘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국세청


신청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과 세액공제 적용이 달라져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부부가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 합계액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신청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금액과 세액공제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납세의무자 한 명에게 11억원이 공제되는 데 비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6억원씩이 공제됩니다.      


또한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무조건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특례 신청한다고 무조건 유리한 거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 보유 지분율 등의 조건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했다가 종부세를 더 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그렇기에 국세청에서는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기 전에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신청하는 것과 신청하지 않는 것 중 어떤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지를 먼저 따져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국세청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홈택스 사이트와 손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세금 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순으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손택스 앱에서는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순으로 클릭하셔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특례 신청 여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프로그램으로 먼저 유불리를 따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조 - 홈택스 종부세 간이세액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국세청


그럼 이제 공동명의 특례 관련해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3가지와 이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만약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율은 공부상의 면적이 아니라, 주택과 부속토지분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부부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Q :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각각 나누어서 소유한 경우에도 공동명의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남편이 단독주택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아내는 부속토지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주택과 부속토지를 부부가 나누어서 보유했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특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공동명의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사업자분들을 비롯해 많은 납세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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