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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맞아야지

다툼과 법 : 법 배우기

by 크느네

적은 사람이 모여 사는 가정이라도 함께 살다 보면 다툼이 생깁니다.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는 수많은 다툼이 생깁니다. 가족 다툼을 줄이려면 가정 규칙이 필요하듯, 사회 역시 사회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가정 규칙을 지켜야 가정이 유지되듯 법을 지켜야 사회가 유지됩니다. 문제는 가정 규칙은 간단하지만 법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법을 알 수는 없지만 자기에게 중요한 법은 알아 두어야 합니다. 다툼과 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늦은 밤 현수는 길거리에서 큰 목소리로 오랫동안 노래 불렀습니다. 근처에 사는 영희는 너무 괴로워 동영상을 찍고 경찰에 현수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고, ‘인근 소란죄’로 현수에게 3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하였습니다. 현수는 그런 법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수가 그 법을 알든 몰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경범죄 처벌.png 시끄럽게 한 죄!

숙제를 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숙제를 잘하면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면 벌을 주지만 법을 지킨다고 상을 주진 않습니다. 사회는 법 지키는 것을 잘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로 봅니다. 사회에서 기본은 하고 살려면 혹은 벌을 받지 않으려면 법을 알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법을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모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병에 들어 치료하는 것보다 병에 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듯, 법을 어기고 받는 벌을 줄이는 것보다 법을 지키고 벌 받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세상에는 ‘인근 소란죄’ 같은 가벼운 죄부터 ‘강도, 살인’ 같은 심각한 죄까지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마다 그에 따른 처벌이 있습니다. 수많은 죄와 그 처벌은 법으로 정합니다. 문제는 자기가 그 수많은 법을 몰라서 어겼을지라도 법을 어겼다면 무조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민법・형법・도로교통법 등등 수많은 법이 있으며 해마다 많은 법이 추가됩니다. 이렇게나 많은 법을 자기가 알아야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국민에게 일일이 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법을 만들고 발표하면 개인이 직접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수많은 법을 자기 나름대로 알아둬야 합니다. 몰랐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을 모두 알지 못한 것이 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변호사·검사·판사조차 세상 모든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걸리기 쉬운 병이나 자주 걸리는 병이 있다면 다른 병은 모르더라도 그 병은 특별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기 역할과 관계가 많은 법이나 자기가 자주 어기는 법은 특별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장소에 따라 자기 역할이 바뀝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선생님이었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운전자가 됩니다. 선생님은 ‘교육공무원법’과 관계있는 사람이 되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과 관계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모든 법을 알지 못해도 자기 역할에 관련된 법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직업이나 자격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재미없는 영화 여러 편을 한꺼번에 연속해서 보는 것은 힘들지만 매일 10분씩 조금씩 보는 것은 할 만합니다. 법은 워낙 그 말과 내용이 딱딱해서 배우기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신문이나 뉴스 혹은 책이나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면서 조금씩 그 내용을 자주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사람이 생활할 때 최소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는 기준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 생활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사람 생활은 글로 배우는 것보다 사람이 직접 알려주면서 배우는 것이 부담이 적고 학습하기도 좋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직장에서 직장동료 간에, 학교에서 친구나 선생님 간에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법 정보를 주고받으면 법을 아는 지식이 상당히 발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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