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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의 작위에 대하여

조영필

by 조영필 Zho YP

동양에는 공작(公爵), 후작(侯爵), 백작(伯爵), 자작(子爵), 남작(男爵)의 오등작이 있다. 그런데 서양에도 공작(Duke), 후작(Marquis), 백작(Count), 자작(Viscount), 남작(Baron)의 오등작이 있다. 이 무슨 해괴한 일치란 말인가? 모든 것이 거의 상이한 두 문명권에서 이 어찌 작위의 오분이 같을 수가 있을까?


동양의 오등작은 춘추시대 주(周)의 봉건에서 시행되었다. 이후 중국사에서 똑같이 시행된 적은 없으나, 공-후-백-자-남의 위계 순서는 대체로 준수되고 있다. 한국사에서는 고려 공민왕 시기에 시행되었다고 한다. 서양에서도 보면, 지역과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작제를 시행하여 왔다. 따라서 각 나라별로 작위의 단계가 다양하여, 이를 일관하는 오등작의 원칙이 따로 있지는 않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으레 작위 하면, 오등작을 생각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일제의 영향으로 보인다. 일본은 서양의 문물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작위를 춘추시대 주의 작위에 비추어 한자로 역의하였다. 또한 일본은 일본 제국주의 천황제에서 이러한 오등작제를 실제로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동서양의 오등작제이지만, 일단 번역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번역이 가능한 상당한 특성이 또한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우선 공작에 대해서 살펴보자.


공작(Duke, Herzog)이란 무엇인가? 공작은 왕이 내린 작위가 아니다. 공작은 공작 스스로의 자격으로 부여된 작위이다. 즉 왕이 어쩔 수 없이 부여한 작위이다. 왕보다 조금 세력이 작은 (왕이 완전히 제압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왕(공작)이 어떤 필요에 따라, 자기보다 조금 더 큰 세력인 왕을 중심으로 상호 간에 봉건적 유대(위계) 질서를 맺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작은 왕이 멋대로 부릴 수 있는 부하가 아니다. 공작은 왕의 간섭을 배제한 채로 자신의 영지를 다스릴 수 있었다. 이것이 공작이다.


이는 서양의 봉건제의 시원인 프랑크 제국에서 유독 동프랑크 지역에서 공작이 많았던 역사적 과정을 추적하면 알 수 있다. 동프랑크에서 카롤링거의 왕통이 끊긴 이후, 왕은 주요 귀족의 합의에 의해 선출되었다. 이렇게 선출된 왕은 자신들이 신하로서 떠받들어야 하는 왕이 아닌, 명목상의 왕에 불과하였다. 그 왕을 선출한 귀족이 바로 그 동프랑크 왕국 내 각 지역의 독립 군주였던 공작들이었다.


이처럼 공작의 위세는 지역적 기반이 워낙 뿌리 깊은 것이지만, 동쪽 변방에서의 외적의 침입(마자르족과 오스만튀르크 등) 또한 일부 공국이 홀로 막아내기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파고이어서, 하나의 구심점(왕)을 중심으로 상호 연대하는 체제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외부의 강력한 위협이야말로 동프랑크에서 선제후와 황제의 이중 권력 구조인 신성로마제국이 형성된 배경이다.


주(周)의 경우에는 또 어떠한가? 주나라에서 공의 작위와 함께 영지가 부여된 것은 바로 송(宋)나라이다. 송은 주가 무너뜨린 주의 상국(上國)이었던 은(殷)의 유민들을 규합한 나라이다. 또한 송에 분봉된 제후는 패주(敗主)가 된 은의 주(紂)왕의 형인 미자(微子)로, 송공(송나라의 공작)은 주(周)왕에게 신하의 예를 하지 않을 특권조차 부여되었다. 동과 서에서 공작의 위상이 매우 유사하지 않은가?


다음은 후작이다. 후작(Marquis)은 공작의 다음 위의 서열인데, 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백작을 다루어야 한다.


백작(Count, Earl, Landgraf)이 비로소 왕의 신하이다. 왕은 혼자서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광대한 지역을 함께 다스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공이 있는 신하들에게 봉토를 부여하여, 백작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백작은 왕에게 무한책임을 지는 제후이었을 것이다. 이 백작이 더 세분화될 때, 그 상층부에는 후작이, 하층부에는 자작이 생긴다. (영국의 백작 대응어인 얼(Earl)은 행정관의 느낌을 주는 대륙계의 카운트(Count)보다, 어원상으로는 차라리 공작의 대응어인 듀크(Duke)에 가깝다. 따라서 영국의 얼(Earl)을 백작이라고 구분하기는 하나, 독립 부족장으로서 규모가 작은 공작 같은 느낌이 든다.)


후작이란 다른 말로 변경백(邊境伯)이다. 독일어 마르크그라프(Markgraf)를 번역한 것인데, 이는 후작의 유래와 기원을 이해하는 힌트이다. 모든 국가에는 완전히 제압하기 힘든 강력한 외적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를 막아내기 위해 군사적 요새가 변경에 설치된다. 그리고 충성심과 실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귀족이 이곳의 책임자로 파견될 것이다.


유럽의 프랑크 왕국에서 그 지역은 주로 동쪽 경계의 지역이었다. 즉 오스마르크(동쪽 변방이란 뜻, 나중에 오스트리아가 된다)나, 브란덴부르크(나중에 프로이센이 된다)가 그곳이다. 이러한 지역은 처음에는 변두리 지역으로 전쟁이 많고 위험하여, 분봉되고 싶지 않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왕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오히려 왕으로부터 독립된 권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변경이라 척박한 지역이었을 테지만, 잘 훈련된 군사력으로 변경의 이민족을 몰아내고 토지 개간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영지가 자연스레 확대되는 이점이 있었다.


군사력도 강하고 영지도 확대된 변경백의 지위는 점차 백작의 위상을 넘어, 공작에 버금가는 영예와 권력을 확보하게 된다. 신성로마제국에서 합스부르크가(家)가 오스트리아를 기반으로 삼은 것이나, 브란덴부르크가 프로이센으로 성장하여 독일을 소통일하게 된 것은 변경백의 지리적 이점이 아니면 설명하기 힘들다.


주의 경우에 후작으로 봉작된 대표적인 사례가 제(濟)의 태공망인데, 바로 그 유명한 강태공이다. 강태공은 주 무왕의 천하통일에 절대적인 공헌을 한 가장 믿음직한 신하로서 주의 동쪽 변경(산동성 지역)인 제나라에 후작으로 봉해진다. 주공의 섭정 시 부여된 후작위는 모두 변경지역에 분봉된 신뢰도 높은 인물이었다. 변경을 책임진 신하는 그 무력의 활시위를 절대 왕성으로 돌리면 안 되었기에 무엇보다도 충성도가 우선이었다. 이는 곧 서양의 후작(Marquis, 변경백)과 매우 상통하는 측면이다. 또한 그 후작의 나라들이 모두 그 경계 밖 영토의 확장을 통해 강대한 세력이 되는 것도 공통점이다.


자작(Viscount)은 백작과 같이 왕을 직접 배알하는 자격을 갖추었지만, 보통의 백작에 비해 좀 작은 수준의 영지를 분봉받은 신하이다. 독일어에서는 부르크그라프(Burggraf, 성백, 城伯)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유추해보면, 자작이란 농산물이 많이 수확되는 넓은 지역의 영주(백작)가 아니라, 교역의 요충지에 성곽을 세워놓고, 통행세를 부과하는 성주인 셈이다 .


주의 자작 중에서는 초(楚)나라가 유명하다. 초의 지역은 주의 봉건시대에는 남만이라 하여, 야만족의 땅으로 천시되었다. 따라서 초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의 작위를 부여받았다. 처음에는 영토와 생산력 또한 작았을지 모르나, 변방의 지역에서 영토와 세력을 일신우일신한 초나라가 주의 천자에게 작위를 올려줄 것을 누차 건의하였다. 그러나 봉건적 위계질서와 화이론에 속박된 주의 왕실은 그 상소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결국 실력과 명예의 불균형에 따른 모멸감을 참지 못한 초나라는 스스로 왕을 칭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후 다른 나라들도 초나라를 따라 점차 칭왕을 하게 된다. 결국, 춘추의 도리는 무너지고, 실력 제일주의의 전국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초나라의 자작위는 주의 봉건제의 파열음을 부르는 단초가 아니었을까?


서양에서는 프로이센의 성립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볼 수 있다. 브란덴부르크 변경백은 처음에는 선제후도 아니고, 왕도 아니었다. 그러다가 브란덴부르크의 독일적 경계를 넘어 폴란드의 튜튼 기사단 지역을 점차 접수하였다. 브란덴부르크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먼저 독일 내에서 선제후의 지위를 획득한다. 그리고 기사단 지역을 폴란드로부터 독립시키고 프로이센 왕국을 수립하여 왕을 칭한다. 한편으로는 독일 제국 내의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인 후작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제국 밖의 프로이센 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의 지위와 세력을 잘 활용하여, 이후 프로이센 왕가는 독일 황제의 지위에까지 오른다.


남작(Baron)은 영지가 있는 귀족으로서 공작이나 백작(후작, 자작)이 아닌 자이다. 즉 아마도 공작이나 백작의 가신의 수준이 아니었을까?


그러므로 봉건제는 기본적으로 삼등작이다. 즉 왕과 대등한 귀족인 공작, 왕의 일차적 제후인 백작, 그리고 공작과 백작의 가신 또는 왕의 이차적 제후인 남작이 그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백작이었으나, 점차 공작으로 신분이 상승되는 후작이 봉건의 질서를 외곽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망치(동인)로써 봉건제의 이상은 계속 세속적으로 환골탈태한다.



참고문헌:

민후기, 춘추 작제의 성격과 변화 - 족에서 국으로 -, 중국고대사연구 제12집.

민후기, 은상의 수평적 족연합과 '민족'의 형성 - 청동기 금문을 중심으로 한 내작의 기원에 대한 탐색 - , 중국고대사연구 제13집.


(2015. 02. 07)



Note:

추가 사항(인터넷 검색, 원전 미확인)

공작의 공(公)은 남성의 성기를 묘사한 것이라고 한다.

후작의 후(侯)는 후(矦)인데, 화살이 과녁을 향해 날아가는 모양이라고 한다.

백작의 백(伯)은 백(白)인데, 흰 머리뼈, 햇빛, 엄지손가락 등의 상형이라고 한다.

자작의 자(子)는 귀족들의 자제나 혈통을 의미하였다고 한다.

남작의 남(男)은 일정한 토지를 관리하는 직책을 가진 인물을 뜻한다고 한다.



상(商)대의 자(子)는 왕실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계층이다. 때문에 갑골문이나 청동기 문자에 보이는 자(子)는 상 왕실과 혈족관계에 있는 귀족의 아들에 대한 존칭이 된다...

아들 자(子)와 쟁기의 상형문인 힘 력(力)이 함께 있는 글자를 상대 갑골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밭 전(田)과 쟁기의 상형문인 힘 력(力)으로 이루어진 사내 남(男)의 글꼴이 갑골문에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시 사회의 문화적 면모를 전달하고 있기에 의미가 있다.

(김경일, [갑골문·청동문·죽간으로 밝혀낸 유교 탄생의 비밀], 139-142쪽 참조)



상나라 시절에 제작된 청동기는 제사에 사용하는 제기나 술잔이 대부분이었다. 이때의 청동기는 외면적인 장식에만 치중하여 주술효과를 강조하였다...

기원전 13세기 상나라 말기가 되면 청동기 명문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전까지의 족휘族徽 단계에서는 청동기가 하나의 집단을 대표했다면, 이제는 그 용도가 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문金文이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던 때는 서주 시기이다. 제기를 빌려 했던 과시행위가 이제는 사적 차원을 넘어 좀 더 체계화되어 조정에서 행해지는 공적 행사가 되었다. 이것을 책명冊命 의식이라고 하는데… 관리는 이 책명의식을 통해 관직과 재산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징표를 받았다...

이런 책명 의식은 <예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옛날에 현명한 군주는 덕이 있는 자에게 작爵을 수여하고, 공이 있는 자에게 봉록俸祿을 주었는데, 작과 록은 반드시 대묘大廟에서 수여하여 조상의 허락없이 군주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제사 드리는 날, 먼저 잔을 바친 뒤 군주는 내려가 동쪽에 위치한 계단 남쪽에 서서 남쪽을 바라보고, 명을 받은 사람은 북쪽을 바라본다. 사史가 명령이 적힌 서판을 들고 군주의 오른쪽에 서서 이를 읽으면, 사람들은 머리가 땅에 닿게 재배再拜하고 그 글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 사당에 바친다. 이것이 작과 록이 시행되는 방법이었다.

爵자는 원래 술잔을 나타내는 글자였다. 기본 형태는 술이 잘 흘러나오도록 앞으로 튀어나온 주둥이가 있고 손잡이와 3개의 발이 달린 모양이었다. 그런데 갑골문에는 다양한 종류의 爵자가 사용되었다. 서로 종류가 다른 술잔을 하나의 글자로 표현하다 보니 실제 사물의 다른 형태가 그때그때 드러난 것이다. 왕이 귀족에게 신분을 하사할 때는 각 신분에 맞게 서로 다른 형태의 술잔을 함께 내려주었는데 여기에서 작위爵位라는 표현이 나왔다. <예기>에는 귀족의 신분을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5개의 작위로 분류하고 있다.

(이승훈, <한자의 풍경>, 281-284.)



<맹자 134 - 만장 하 11-1>

北宮錡問曰 周室班爵祿也 如之何

孟子曰 其詳不可得聞也 諸侯惡其害己也 而皆去其籍 然而軻也 嘗聞其略也

天子一位 公一位 侯一位 伯一位 子男同一位 凡五等也

君一位 卿一位 大夫一位 上士一位 中士一位 下士一位 凡六等

天子之制 地方千里 公侯皆方百里 伯七十里 子男五十里 凡四等

不能五十里 不達於天子 附於諸侯 曰附庸

天子之卿受地視侯 大夫受地視伯 元士受地視子男


천자의 직할지는 땅이 사방 천리이고 공과 후의 직할지는 사방 백리이며 백은 칠십리, 자와 남은 오십리의 땅을 직할지로 해 모두 네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주례(周禮)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周禮 地官司徒>

之地 封疆方五百里 其食者半 諸之地 封疆方四百里 其食者參之一 諸之地 封疆方三百里 其食者參之一 諸之地 封疆方二百里 其食者四之一 諸之地 封疆方百里 其食者四之一

공은 사방 500리, 제후는 400리, 백은 300리, 자는 200리, 남은 100리의 영토를 봉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서로 다르다.

맹자가 말하는 것은 다스리는 영토가 아니라 세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식읍의 크기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블로그, 소호자, 고대사원문자료모음>



다음은 주영한국교육원(http://www.koreaneducentreinuk.org)의 [영국의 귀족 제도]를 참조하여 추가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영국의 귀족제도가 대륙의 귀족제도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참고할 점은 있어 보인다. 우선 영국은 노르망디공(公)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한 후(1066년), 국가를 많은 장원(manor)으로 분할하고, 각 장원을 왕의 직신(baron)들에게 관할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보면, 영국의 남작(baron)은 오히려 대륙의 백작(count)과 비슷한 느낌이다. 아무래도, 노르망디 공 자신이 공작이었기 때문에 그의 직신이 남작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을지 모르겠다. 따라서 영국의 백작(earl) 또한 대륙의 공작(duke)의 위상으로 느껴지는 것의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영국의 작위는 baron과 earl이 먼저 생겨났고, duke(1337년 시작)와 marquess는 14세기에 viscount(1440년 시작)는 15세기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baron과 earl을 제외한 나머지 작위들은 대륙국가들과 대비한 영국의 왕국으로서의 품위 유지 차원에서 설치된 작위로 여겨진다. 특히 duke는 대부분 prince에게 주어진 명예적 작위이었으므로, 대륙의 왕에 대해 준독립적인 duke들과는 사뭇 다르다. 다음으로 marquess(라틴어 marchiones)는 영국에서는 웨일스 국경의 제후를 지칭하였으며, 처음에는 다른 백작보다 높은 지위를 의미하지는 않고 단지 국경 근처에 영지가 있다는 의미만을 포함했다(대륙에서 카롤링거 왕조의 marquis는 '백작은 하나 이상의 영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제외되는 공작의 위상에 버금가는 국경 수비 임무의 귀족). earl은 덴마크 jarl에서 유래한 용어로 노르망디공의 정복에 앞서 데인의 크누트 왕의 영국 지배시절(1016-35년)에 영국에 이미 도입된 작위였다.


사실 영국 작위 제도의 특징은 아버지의 작위가 장남에게만 승계된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 장남도 아버지의 생전에는 아버지의 작위보다 한 단계 아래의 작위로 호칭되었다. 따라서 장남이 아닌 아들들의 후손들이 한편으로는 귀족의 후예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평민인 gentry 계층을 형성하여 영국 산업혁명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이룬다.


◦ 귀족 작위의 어원

- "Duke" comes from the Latin dux, leader

- "Marquess" comes from the French marquis, which is a derivative of marche or march

- "Earl" comes from the Old English or Anglo-Saxon eorl, a military leader

- "Viscount" comes from the Latin vicecomes, vice-count

- "Baron" comes from the Old Germanic baro, freeman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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