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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진택 Aug 01. 2022

윤석열 정부의 협잡과 모략 - ②

경찰국 신설의 음모


지난 1월 MBC 등에서 보도된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 녹취에서 영부인 김건희 씨는 본인의 학력 위조 의혹을 언급한 언론 매체 등을 거론하며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거긴 거기는 완전히 하하하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거기는 거기는 이제 이제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언급한 경찰은 검찰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알고 보니 김건희는 정말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하는 형태의 정치 보복을 계획했던 모양이다.



확실히 김건희가 정권을 잡으니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이 대통령이 직접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차곡차곡 민주당은 표적 수사, 친일 여당은 수사 무마를 하고 있으며, 최은순의 각종 사기 혐의와 김건희의 주가 조작 혐의 등 각종 범죄 혐의들이 아무런 수사 없이 마치 그런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흐지부지 사라지는 마법이 계속되고 있는데, 분명 경찰도 검찰 못지않게 충분히 대통령 눈치를 보고 윤석열 일가와 관련한 각종 민감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모르는 척할 뿐 아니라 충성 경쟁하듯 앞다투며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광범위한 표적 조작 수사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확실히 장악할 수 있는 검찰에 비해 경찰에서는 혹시라도 정말 영화 드라마처럼 정의감을 발휘하여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나올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었을까.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을 앞세워 갑자기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32년 전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는 행안부의 발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경찰제도 개선안은 과거로의 회귀다.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내에 내부부국인 경찰국을 설치하여, 산하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및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2년 7월 15일 이상민 장관의 경찰국 신설 계획 발표 뒤, 문자 그대로 쿠데타 하듯이 7월 15일에서 19일 사이 입법예고가 주르륵 나오더니 8월 2일부터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초대 경찰국장이 된다고 발표되었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지휘규칙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은 40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과 관련이 없는 행정 내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줄여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고 법제처는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아줬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 4일간 일선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에 많은 우려를 표했다는 사실에 좀 더 논의를 해보자고 했어야 상식적이었겠지만 정말로 경찰 등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은 원래 없었고,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며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커다란 변화가 아무런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매우 무법, 탈법적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참고로 여론조사 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지난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4%가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고 응답자의 67.2%는 경찰국 설치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으며, 앞서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9, 10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경찰국 신설이 경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7.9%, 비대한 경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어 적절하다는 의견이 39%를 기록했다.


경찰국 신설의 핵심은 행안부가 경찰의 승진을 맘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든 조작 수사를 잘해서 문재인과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는 경찰에게는 장밋빛 승진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검찰 모임은 우국충정, 경찰 모임은 내란.

7월 23일 전국 경찰서장들이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현장 참석한 총경이 56명, 온라인으로 참여한 총경이 140여 명이었으며, 화환을 보내 경찰서장 회의에 지지의사를 밝힌 총경까지 포함하면 현역 총경의 절반 이상인 350여 명의 경찰서장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다고 파악된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즉시 보직해임됐다. 

류 서장에 의하면 원래 경찰국 신설 계획에 대해 현직 경찰서장들이 의견을 수렴해보자며 모였고, 서장 회의에서 내부적으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자고 결정되어 제가 추대받아 협의회장이 됐다. 모임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전화로 보고했다. 회의 전날 후보자 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서장 회의 마치고 25일에 회의 결과도 보고받고 식사를 하자며 회의를 불법으로 보지도 않았고, 회의 결과를 보고 받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윤 후보자가 회의 도중 해산을 지시하고 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오후 4시에 회의 참석은 불법이니 해산하라는 직무 명령이 내려왔고 울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기발령 인사가 났다. 사유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윤 후보자와 만나기로 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통보받았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로부터 따로 연락받은 것은 없다. 

따라서 본인은 경찰청장이 거역할 수 없는 윗선에서 자른 것으로 추측된다. 행안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경찰 조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대기발령은 장관이 인사권을 쥐었을 때 까불면 죽는다는 것을 시범 보인 것인데, 경찰이 80년대처럼 돌아가서는 안 된다.



국가와 국민, 경찰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30년 만에 바꾸는데 아무런 논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경찰력 장악 시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경찰국 설치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야말로 쿠데타적 행위다. 


26일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류 서장은 이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이다. 국회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노조, 전국 경찰서장 등 수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 역사적 퇴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 행정이다.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처다.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권의 경찰 장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서장 회의가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하나회의 12.12 군사반란에 준하는 상황이다.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다.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를 위반하여 임의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이후 이 장관은 대정부질의에서 박주민 의원이 모임을 내란에 비유했는데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비판하자 쿠데타와 내란은 다르다는 주장으로 의아함을 줬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에서 이 장관의 과격한 발언이 옳다고 보냐는 질문에 "저도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 행동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모든 국민이 경찰국 신설 집단 반발에 우려한다는 발언은, 경찰국 신설을 우려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고 본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하여튼 경찰의 집단 반발이 국기문란이라며 평소처럼 두서없는 발언을 한참 이어갔는데 정리하면 대통령과 정부가 까라면 까야지 말 안 들으면 혼난다는 일차원적인 대답이었다.


경찰청은 모임 강행을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 참석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고, 참석자 모두를 징계할 것을 예고하고 표적 감찰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령 국가로 전락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따라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이 규정하는 것이고,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쿠데타 행위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이 보장한다는 문구이다.


법에는 헌법,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총리령), 조례, 규칙, 고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서 시행령은 법률을 우선할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신설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헌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여러 굵직한 변화들을 법 개정도 아니고 시행령으로 마구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어떤 독재 국가에서도 이런 식의 우격다짐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원래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기관이라서 통제를 강화하는 거라고 주장하지만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경찰'이나 '치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찰국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경찰 또는 치안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시행령 통치는 불법이라고 진단한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것도 위법이라고 지적되는데, 법무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인사 검증'이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폭주는 물론 이런 터무니없는 비상식적인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인데, 대통령령 등의 시행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지만 상위법인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이 담겨선 안 된다. 헌법 제96조에서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가행정기관의 직무 범위를 임의로 조정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용산 시위 통제의 오만

윤석열은 취임 후 서초구 자택과 용산구 집무실 사이 7㎞ 구간을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데, 경찰은 대통령 차량이 동선과 관계없이 10분 내로 출퇴근 길을 주파할 수 있도록 1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꾸준히 여의도-용산 사이 도로를 통제한 결과 교통 대란이 발생하고 해당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꼼짝달싹 못한 채 30여 분씩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된 후 광화문과 서울역 등에서 교통 정체를 유발하던 시위는 많이 줄었으나 용산 일대 집회 신고가 크게 늘어난 상태인데, 아무 권한도 없는 퇴임 대통령의 개인 집 앞에서 욕설을 퍼붓는 테러 행위는 지금도 매일 계속되고 있지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위는 명박산성을 연상시키는 교통 통제에 의해 시위를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이 개장한 이후 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각종 동물보호단체와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 참여연대, 과거사 관련 단체 등이 꾸준히 각종 집회를 열어 왔으나 최근 경찰은 각종 신고 집회들을 일방적으로 금지 통고하고, 대통령 관저가 집무실에 포함된다며 용산 집무실 인근 100m 이내 옥외집회·행진을 금지했다. 

법원은 진작에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으나 경찰은 집회 금지 처분을 재판에 올린 뒤 재판 자체를 질질 끄는 한편 매우 불법적으로 모든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지난 4월에서 7월 사이 각종 시민단체들은 9건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당연히 모두 시민의 손을 들어주며 경찰의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했지만 여전히 반복적으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있다. 

법원은 경찰이 헌법에 반하는 조치를 했다고 비난하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집무실' 등 대통령의 업무가 이뤄지는 공간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시간 끌기로 이어가기 위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고 소송 착수금으로만 3950만 원을 썼다고 한다.


경찰은 대통령실 앞 행진을 불허하며, 시민단체가 구호 안 외치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해도 그것도 안 된다. 통과할 수 없다. 경찰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 어쩔 수 없다며 막아서고 있다.



경찰은 각종 집행정지 사건 패소 후 즉시 항고하며 재난재해나 안보위기 등 발생 시 대통령이 관저에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무실도 관저다.(?) 시민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위험 물질을 투척할 수 있기 때문에 시위를 금지해야 한다. 집회 소음으로 대통령실 업무가 방해받을 수 있으니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 심지어 위해 세력이 대한민국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하여 대통령 암살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서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대통령 경호법으로 제약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헌적인 발상이며 대통령 경호법 어디에도 일정 영역 내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다. 각종 시민단체가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위해 시위를 하고 구호를 외치는데 이를 소음공해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오만함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현재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고민정 의원이 '사적 채용'을 비난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집회는 대통령실 부지 맞은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소규모로만 열리고 있는데, 경찰이 지난 6월 7일 500명 이하 소규모 집회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며 집회 장소를 전쟁기념관 앞 인도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7월 29일 MBC는 대통령실 시위 대책 보고서를 입수해 단독 보도했는데,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실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군사 조직처럼 묘사하고 동원 단체로 인식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은 권력 비판 시민단체로 정무적 판단에 능하고 이슈 메이킹과 여론화 작업 전문이다. 권리 요구 노동조합은 최대 10만 명이 효과적인 설계 및 군사훈련을 진행하여 일사불란하게 주차하고 대오에 맞춰 1시간 이내 집결을 목표로 한다. 이런 '권력 비판 시민단체'와 '동원부대 노동조합'이 결합하면 광우병, 탄핵촛불 등 대규모 동원과 기습시위가 가능하다며, 연결을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 경찰청 앞에서는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규탄집회가 열리고 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이종원 대표는 MBC의 문건 보도를 언급하며 대통령실에서 한다는 짓이 시민단체 압박할 생각을 하고 노조를 차단한다고 한다. 반드시 윤석열은, 이 집회는 반드시 용산에서 끝낼 것이다. 저희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은 맘대로 할 수 있지만, 경찰은 맘대로 못해서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고 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경찰청법 14조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일선 수사에 직접 관여 못하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띄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을 맘대로 하려 한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정치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경찰국 설치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앞당긴 2개의 사건이 있는데,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시민을 고문하고 간첩 조작한 사건이다. 2022년 7월에 다시 치안본부가 부활하려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실질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 개탄스럽다. 윤석열 지지율이 주저앉은 이유는 민생 외면, 전 정부 종북 몰이, 검찰 독재 장악의 결과라고 했으며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하늘의 뜻에 역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행자는 망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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