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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 - ④

황당한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달라질 것은 없다.

by 황진택


내란수괴는 옷깃에 수인번호 배지를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했는데, 과연 재판부에 사전에 수인번호 안 붙이겠다고 양해를 구하기는 했을지 의문이다. 그는 본인의 내란이 불법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이었으며 정당하다고 우기고 있고, 재판 자체가 불법이라고 우기는 중이기 때문에, 수인번호를 거부한 것이 단순히 현직 대통령이 죄수복 입고 있으면 보기 안 좋다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나아가 판결도 부정하겠다는 제스처일 수 있다.


내란수괴는 구속 중 멋대로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하는 등 임기 내내 그랬던 것처럼 전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가 부분 가발과 헤어스타일 정리 등 특혜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법무부는 헌재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 측에 의전과 예우를 고려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며 대통령실과 헌재가 협의한 대기 공간에서 교도관의 입회하에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구치소 측에서 협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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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국에 확인한 결과 윤석열 피고인은 6명 정원의 1개 거실을 홀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구치소는 피고인을 위해 3개 거실을 추가로 비웠다. 피고인의 수용 구역에는 별도의 칸막이가 설치됐으며 차량 탑승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까지 공사가 완료됐고, 4개 거실을 통째로 사용하여 황제 수용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구치소는 수용률 150%를 넘기며 이미 과밀화가 심각해 6인 1거실 배치 원칙도 지키지 못하고 8명 수용자가 1개 거실에 수용되는 초과밀 수용도 비일비재한데, 이러한 열악한 수용 환경에 비춰 윤석열 피고인은 32명이 사용할 거실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내란수괴 구속취소

내란수괴 측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재판 과정에서 모든 법적인 조치마다 하나하나 다 무조건 불법이라고 떼를 쓰는 행위를 반복하며 어떻게든 운 좋게 또라이 판사 하나만 걸리면 빠져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내란수괴 측은 구속 당시부터 무작정 25일에 구속기간이 끝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내란수괴 측의 황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구속취소가 되어 버렸지만 검찰의 기소 날짜에 대한 관례가 잘못이라는 이유로 내란수괴를 풀어줘야 한다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구속되고 기소되었던 범죄자들 거의 모두는 다 불법 구금을 당했던 것인가?


공교롭게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해야 함에도 시간을 끌었기는 했지만 설마 이런 이유로 구속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을 너무나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그 당시 의도했던 것까지는 아닐 것 같다. 무엇보다 관례대로는 내란수괴의 1차 구속기간이 1월 27일까지였는데 내란수괴 측에서 우기는 것을 의식해서 나름 빨리 영장을 때린 게 26일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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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심우정이 현재도 진행 중인 내란 세력의 음모에 가담해 줌으로써 내란 공범이 되었지만 그가 구속취소를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을 것 같지는 않다. 원래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은 바지 총장만 뽑는다는 기조도 있고, 내란수괴는 내란이 성공하면 군부 독재 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이었고 각종 인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서 살해할 사람은 따로 준비해 놓았으며 계엄 사령부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딱히 맡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심우정은 아무것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심우정이 회의한다며 시간을 끈 것은 단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느라 그랬던 것뿐으로 보이는데, 하여간 공교롭게도 구속취소 청구 심판을 이재용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에 19개 혐의 전체에 묻지마 무죄를 때려줬던 지귀연 판사가 맡게 되며 또다시 상식을 뒤엎는 판단이 나와버렸다. 지 판사는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목현태, 윤승영 등 다른 내란 공범들 재판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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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검찰은 구속 피의자에 대해 최장 20(10 + 10)일간 수사 뒤 기소하며,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이뤄지면 자동으로 구속기간 2개월이 연장된다. 형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에 접수한 날부터 검찰에 다시 수사기록을 반환한 날까지 기간은 법정 구속 기간에서 뺀다. 검찰과 법원은 수사기록이 오고 간 날짜 단위로 구속 기간 연장을 계산해 왔다. 애초 구속 기간 만료 직전에 영장을 치는 게 관례인데, 범죄자가 어떻게 버티다가 기소 날짜가 늦었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고,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 구속취소가 된 예는 없다.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돼 16일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이 기록이 오전 2시 3분 법원에 접수돼 17일 0시 35분에 기록이 반환됐다. 영장실질심사는 1월 17일 오후 5시 40분 기록이 접수됐고, 1월 19일 오전 2시 53분에 반환됐다.

이때 당시부터 내란수괴 측은 어떻게든 불법이 있다고 우기느라고 영장심사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 소요 시간은 날짜로 세면 3일이므로 관례상 내란수괴의 1차 구속 기간 열흘이 끝나는 시점은 1월 26~27일이다. 하지만 내란수괴 측은 시간으로 세면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만 구속 시간이라며, 26일 오후 6시 52분에 제기된 공소는 이미 구속기간 만료 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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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법을 잘 모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란수괴가 수사에 일체 불응하고 노골적으로 시간을 많이 끌었으며, 경호 문제로 지연된 시간도 많기 때문에 오로지 영장실질심사 시간만 빼고 계산하는 것에도 부당한 부분이 있다.


이런 판례가 생겼다고 해서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은 내란수괴처럼 무작정 시간 끌고 버텨서 구속기간 동안 버티기만 하면 석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상당수의 법학자들이 시간이 아닌 날짜로 구속 시간을 계산해서 더 오래 구속시키는 관행이 잘못이긴 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찰이 시간을 잘 계산해서 기소를 해야 될 것 같다.


검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절차적인 문제가 구속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내란수괴의 내란 시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부 독재 내지는 왕조 국가로 되돌리려는 시도였으며, 내란수괴는 여전히 노골적으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선동과 내란 선전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예측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매우 많다.

하지만 지귀연 판사는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늘어놓기보다 검찰 쿠데타 이후 많은 적폐 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윤석열 측의 입장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베껴서 판결문을 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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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검찰이 구속 기간 시간 계산을 잘못했으며, 이런 논란을 안고 형사 재판을 진행할 경우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구속취소 요청을 받아들이되 당연히 검찰이 항고할 테니까 상고법원의 판단을 받으라는 것이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구속 자체가 위법이라 구속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란 공범 심우정이 내란수괴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말고 석방을 지휘하라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지시하며, 구속취소 결정 후 27시간 만에 전격 석방되어 구금 52일 만에 풀려난 내란수괴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을 향해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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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는 변호인단을 통해 감사 인사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제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 또 제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라고 했다.


개인적으로 내란수괴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모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엇보다 내란수괴가 여전히 현실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구속 취소 음모가 전해졌을 때 가장 걱정이었던 것은 당연히 도주의 가능성과 자살당할 가능성이었는데,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박근혜 비슷하게 파면 선고 내려질 때까지 본인은 직무 복귀할 것으로 믿고 뻔뻔하게 그냥 잘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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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의 메시지를 보면 그는 아직도 본인의 불법 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고 우기고 있으며,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살 시도까지 동원하는 폭력적인 시위와 선동에 대하여 응원하고 있다.


내란수괴는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와 탄핵 절차 등에 처음부터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계속 난동을 부리는 중이었다. 그는 체포가 들어오자 경호처에게 불법적으로 체포를 막아설 것을 지시했고, 체포 영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게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했으면 그것이 불법이고 서부지법이어야 맞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게 불법이라느니, 결과적으로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내란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느니 법은 물론 상식을 뒤집는 발상으로 별의별 궤변을 다 늘어놓았다.



근본적으로 법조인 출신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불법 내란을 일으킨 데 대한 반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염치없이 법원과 당국, 민주당 등의 허술한 부분을 파고들어 문자 그대로 법 기술로 빠져나가려 하는 모습인데, 필자는 박근혜 때도 그랬지만 내란수괴의 뻔뻔한 언행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외신 보도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


과거 내란수괴는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잘못에 대하여 징계받아야 할 때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형식적 절차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수법을 남발했던 바 있고 결과적으로 징계를 안 받았으니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하던 대로 했을 뿐인지도 모른다.


필자 생각으로는 당시 징계가 어처구니없이 흐지부지 된 것은 꼭 민주당이 무능해서라기보다 오히려 법무부의 사임 권고를 받아들여 검찰총장을 해고하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불리해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대 위기를 맞았는데, 당시 당연히 윤석열을 해임했어야 했다. 정치적인 유불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연히 내란 사태 직후 모든 내란 공범들을 탄핵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최상목이 대놓고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무시하고 버티고 있는데, 자꾸 탄핵하면 지지율 떨어진다고 멍 때리고 있던 결과가 적폐 세력의 터무니없는 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법대로 원칙대로만 처리해야 옳았다.




검찰, 경호처, 적폐 판사의 콜라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마치 내란수괴가 여전히 대통령이라는 듯 재판 중에도 계속 내란수괴의 뒤에 서 있는 모습인데, 내란 사태 발발 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런 내란 공범들이 멀쩡히 월급 받으며 앉아 있고 내란 국무 회의에 참석했던 내란 공범들이 멀쩡히 장관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어이가 없다. 내란 정당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은 심각한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 아무래도 민주당은 상황이 박근혜 때랑 비슷하게 전개될 것을 기대하고 벌써 정권을 잡은 듯이 오로지 대선 준비에만 골몰하는 모습인데, 내란 상황에서 내란 정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보수 표집이라는 현상도 있지만 명백하게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는 것의 표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검찰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 신청을 연달아 기각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3월 6일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신설된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월 27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이 직권을 남용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세 차례 반려한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3월 5일 심우정의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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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은 경찰의 압수수색은 물론 임의제출 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도, 검찰의 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받고 비화폰 불출대장 내용을 정리한 문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한다. 김 차장은 경찰에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 반면 검찰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지난 1월 24일 검찰은 김 차장의 조사 일정을 이날 오후에서 오전으로 앞당기고, 경호처에 자료 제출 협조 공문을 보냈다. 애초 이날 오전 7시 30분으로 예정됐던 경찰의 김 차장 조사는 이 때문에 1시간만 진행됐으며, 이날 오후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 불출대장에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불출 내역이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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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파면은 예정대로 질질 끌다가 굳이 한참 시간을 끈 이후에 내려지기는 할 테고 내란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기는 할 텐데, 결국 박근혜 최순실 사태 때 최순실 일당의 대부분의 범죄가 흐지부지되고 한 두 가지 뇌물죄로만 얼렁뚱땅 처리된 것처럼 김건희와 윤석열의 범죄 상당 부분이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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