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가기 (3)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소중한 전세금 지키기, 전입신고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 편,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에서, 혹시나 집에 대해 경매가 일어나는 등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제 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대항력)이 없으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외에도 거쳐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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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7. 2017
by
뱅크샐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