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인 더기 톰슨(58세)은 2013년 멕시코 휴양지의 골프장에서 라운드 중에 악어에게 물린 사고를 당했다.
관광객이 분주한 업무에서 벗어나 휴양 중에 골프를 치다가 악어에게 봉변을 당하다니 그야말로 글로벌 톱뉴스감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고에 대하여 관련 기사(조효성, https://www.mk.co.kr/news/sports/5791393, 2013.11.14, 매일경제)를 바탕으로 그 자초지종을 살펴본다.
톰슨은 2013년 멕시코의 대표적 국제휴양지인 칸쿤 소재 한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있었다. 그가 친 볼이 벙커에 빠졌는데, 그 근처에 늪지가 있었다.
그가 벙커샷을 하려는 순간, 4m나 되는 대형 악어가 갑자기 늪지에서 튀어나와 벙커로 들어와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었다.
위와 같이 긴박한 상황에서, 그와 함께 라운드를 하던 친구들이 바로 악어에게 골프채를 휘두르고 카트를 몰고와 악어를 들이받았다.
이러한사투 끝에, 그는 간신히 구조되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사고로약 200바늘이나 봉합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톰슨이 이역만리의 세계적 휴양지에서 골프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자 했던 계획은 뜻밖의 사고로 인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누가 벙커샷을 하는 순간에 근처의 늪지에서 악어가 튀어나오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Dynasty GC, 방콕, 태국, 2015. 2.(필자 촬영)]
이 사고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아찔한 인재로 보인다. 벙커 근처가 늪지여서 악어가 출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골프장운영자가 안전보호시설이나 안전주의판을 설치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이 사고는 현지에서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어느 나라든 법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멕시코법에서도 골프장운영자는 골프장시설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톰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지 않을까생각된다.
삼국지(三國志)에 “미세한 위험이나 작은 징조를 보고 문제의 발생이나 상황의 흐름을 알다(睹微知著 / 도미지저).”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가르침에 따라 그 동안의 미세한 위험이나 작은 징조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고 미리 사고발생을 막았어야 했을 것이다.
주말골퍼도 라운드 중에 뱀이나 벌의 갑작스런 출몰로 인해 온몸이 오싹할 정도로 놀라는 경우들이 있다. 안내표시를 예의 주시하여 안전 골프를 제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