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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rete Apr 21. 2024

독일 오케스트라 객원 연주자

콘서트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독일 오케스트라는 100%, 75%, 50% 상임단원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기간제 단원은 병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공석에 일정 기간만 계약되어 있으므로 상임단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A 단원이 100% 종신단원이라면 정년까지 단체 협약에 따른 직무의 범위 안에서 주어진 모든 연주를 한다. 그러나 A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75%나 50%로 전환할 수도 있다. 반면에 B 단원이 50% 종신단원이면 50%의 연주를 맡게 된다. B 단원은 100% 종신단원의 정년이나 이직을 통한 공석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 C 단원이 100% 기간제 단원이라면 주어진 100% 소화하며 계약된 기간 동안만 근무한다. 갱신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콘서트 오케스트라는 매주 화~일요일까지 4회 직무와 최종리허설, 같은 프로그램으로 다른 장소에서 3~4회 연주를 한다. 상임단원이 80명 이상이어도 모든 단원이 풀타임 연주자가 아닌 데다 연주는 많고 단체협약을 지켜가며 단원의 일정을 짜야하기 때문에 객원 연주자는 필수다. 그래서 연주자 섭외는 오케스트라 사무실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때에 따라 한 달에 40명 이상을 섭외하기도 한다.


연주자 섭외는 몇 달 전부터 이뤄진다. 대체로 오케스트라 연주 경험이 많은 프리랜서 연주자나 다른 오케스트라의 75% ,50% 상임단원을 섭외한다. 그래서 사무실에는 독일 전국 오케스트라 단원 리스트와 연주자의 연락처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부터 시작해 50k, 100k, 200k … 떨어진 오케스트라 순으로 연락을 취한다.


섭외된 연주자는 연주 일정과 악보를 사전에 받는다. 연주일정에 맞춰 머무를 호텔은 오케스트라 사무실에서 예약해 주고 대중교통비나 자가운전 시에는 주행 거리당 주유비를 추후에 돌려받는다. 연주자가 원할 경우 정해진 일괄 지급금으로 받기도 한다. 


연주비는 단체협약 기준에 따라 1회 직무당 135유로, 연주는 265유로로 책정되어 있다. 큰 악기나 연주 장소로부터 100킬로 이상 떨어져 있거나, 수석이나 솔로 연주자일 경우 추가로 25%를 더 받는다.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으나 생략) 이는 평균이며 오케스트라의 등급에 따라 약간 많거나 적다. 


객원 연주비를 계산해 보자. D 객원 연주자가 4월 넷째 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정인 공연에 참여했다면 4회 직무와 최종리허설까지 총 5회 직무로 675유로, 연주 4회 1060유로로 세전 1735유로이다. 여기서 프리랜서 연주자 기준 연주비의 15% 예술가 근로세(260,25유로)와 15%에서 5.5%에 해당되는 연대세금(14.3유로)을 제하면 연주비로 1461유로, 한화로는 약 200만 원을 받는다. (공연 연주자는 부가세를 공제받는다)


하지만 극장, 오케스트라마다 각각 책정한 연주비가 있으며, 추가수당이 없다는 전제로 보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회 직무당 135유로이지만 일일 연속 2회 직무일 경우 하루에 175유로, 연주는 각 200~230유로로 책정되어 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일 연속 2회씩 연속 직무로 175유로 x 2일 = 350유로, 최종리허설 1회 직무 175유로, 연주 4회 x 200유로 = 800유로로 1325유로를 받는다. 






사진은 전국 오케스트라의 객원연주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신호등으로 표시한 지도이다. 단체협약 기준보다 낮을 경우 빨간불, 적정 수준일 경우 노란불, 초록불이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오케스트라이다. (독일 오케스트라 단체협약 참조) 구동독 지역에 빨간불이 많고 초록불은 전국에 10개뿐이다. 많은 문화기관이 단체협약이 제시하는 객연 연주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객원 연주자 제도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도 공정한 연주비 지급을 통해 프리랜서 연주자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분명히 필요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객원 연주자가 항상 훌륭하게 공연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이들의 실수로 오케스트라의 수준을 손상시키기도 한다. 또한 오케스트라는 엄청난 객원 연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정단원 자리를 늘리면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지만, 주정부나 시의 재정과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공석을 채우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부록>

화요일부터 리허설인데 월요일에 벌어진 오케스트라 사무실의 풍경.

정년을 앞둔 50% 상임단원이 지난주 최종리허설 후 연주까지 남은 시간을 집에서 대기하다가 넘어진 것, 갈빗대가 부러져 당장 다음 주 대체자를 섭외해야 하는 상황, 1 바이올린도 추가로 1명 충원요청, 객원 연주자로 이미 섭외된 베이스 클라리넷 연주자는 자전거 사고 나서 연주불가, 타악기도 몇 주째 객원을 구하지 못한 상황. 결국엔 극적으로 전부 섭외되어 말러 심포니 1번을 무사히 마쳤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겨울에 병가나 자전거 사고로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p.s. 위 글은 일반적인 오케스트라의 운영방식이며 각 오케스트라의 개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uni-sono.org/projekte-kampagnen/mindest-und-aushilfenhonorare/

https://uni-sono.org/wp-content/uploads/2023/09/Info-Flyer-Mindest-und-Aushilfenhonorarepdf.pdf


[제 글의 인용이 필요하면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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