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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티에스피 tsp Jul 17. 2022

신규상장? 우회상장? 무작정 상장 준비하면 손해인 이유

안녕하세요! 전문 경영관리총괄 BPS 서비스 전문회사 티에스피입니다.

이 글을 발견하신 분들께서는 M&A나 IPO 등 기업의 빅 이벤트를 준비하시고 계실 분들이실 것입니다. IPO든, M&A든, 투자유치든 기업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이벤트이지만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의 이벤트를 준비하는 담당자님들께서, 과도한 홍보성 광고글과 단순한 사전적 정의만을 알려주는 콘텐츠들에 피로감을 느끼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정보는 꼭 전문법인이나 컨설팅펌을 찾아가야지만 알 수 있는건가?
외주를 맡기더라도, 그전에 배경지식을 좀 알아두고 하고 싶은데...
기업 내부에 전문가를 육성하자니, 교육비와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


담당자님들의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22년동안  중소벤처·스타트업을 전문으로 경영관리총괄 서비스를 제공해온 티에스피가 양질의 정보를 담은 칼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규상장과 그 외 다른 상장유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희 티에스피에게 컨설팅을 맡기지 않으시더라도, 해당 글을 읽는 것만으로 담당자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IR과 공모주 청약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글을 읽으시기 전, 이해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읽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 투자유치 컨설팅, 문의하기 전 알아둬야 하는 IPO 상식


그럼 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상장



심사를 거쳐 공모를 마친 기업은 신규상장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거래소는 주식분산요건, 명의개서대행계약체결 여부, 주금납입 등 상장예비심사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때, 신규상장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상장요건을 여전히 충족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통상, 영업구조와 경여환경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공모를 통한 주식분산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상장을 진행하는 도중 사업연도가 바뀌게 되면 최근 사업연도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장요건 충족여부를 재검토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거래소로부터 총 두 번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상장예비심사는 상장자격에 대한 심사를 뜻합니다. 신규상장심사는 분산요건, 시가총액 요건 등의 상장사로서 충족여부에 대한 심사이며, 관련한 내용은 해당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상장심사는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받게 되는 심사이며, 짧게는 2,3 달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 외 상장유형



1. 재상장

재상장은 크게 일반재상장, 분할재상장, 합병재상장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재상장 : 일련의 사유로 한 번 상장폐지되었던 기업이 상장폐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권을 다시 상장하기 위해 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것.


분한재상장 : 상장법인 분할이나, 분할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병재상장 : 상장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상장.


1-1 재상장 심사절차 및 요건

재상장은 신규상장에 준하는 절차와 조건을 적용하지만, 기업회생 및 구조조정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재상장의 경우 상장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한 재상장이 대부분입니다. 


인적분할을 할 때에는, 분할 전 절차와 요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재상장을 진행하셔야 매매거래정지 등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거래소는 분할결의일 시점에 작성한 분할계획서, 분할되는 부분의 재무제표, 분할 이후 이전되는 영업부문에 대한 매출액과 이익현황 등을 검토하여 재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2. 우회상장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M&A를 하거나, SPAC을 이용한 상장을 하는 등 사실상 상장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통틀어 우회상장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편법, 뒷문을 쓴다는 등의 불명예가 있었지만, 현재는 IPO의 3분의 1이 SPAC을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방법이 되었습니다.


해당사항에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PAC 상장과 크로스보더, M&A 시야를 넓히는 방법.




3. REITS

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신탁(리츠).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지분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 



리츠의 경우, 과거에는 일정 요건만 충족되었다면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상장이 되었으나, 2011년부터는 예비심사를 도입하여 원칙적으로 일반기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종류주식

종류주식 : 이익의 배당, 의결권의 행사, 잔여 재산의 분배, 상환 및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이 보통주와 다른 주식


종류주식을 상장하게 될 경우, 종류주식 종목별 예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종류주식이 경영권 방어수단 남용, 주주들의 이익 침해, 공익과 투자자 보호 위배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위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신규상장과 그 외의 상장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일련의 과정과 심사를 거쳐 상장을 할 수도 있지만, 글에서 알려드렸듯 다양한 조건을 이용하고 다른 방법을 응용한다면 기존의 상장보다 훨씬 쉽게 상장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편법만을 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글도 부디 대표님들과 담당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귀사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성장을 응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읽으면 좋은 글

=> IPO 공모? 증권신고서부터 투자설명서까지 티에스피가 알려드립니다.

=> 투자유치 컨설팅, 문의하기 전 알아둬야 하는 IPO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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