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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단우 May 30. 2024

엄마 간병기 17

답변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3. 소송비용은 원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원피고는 위자료, 재산분할, 연금분할을 요구하지 않는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연금분할과 같은 재산적 처분에 대해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원고의 소장 내용 대부분에 허위의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답변하고자 합니다.

3. 원고의 허위 주장

  가. 원고는 2002. 4. 경 가출한 이후 약 5년간 피고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가출 이후 피고에게 2003. 9. 경까지 드물게 일정하지 않은 금액만을 보내왔고 2003. 9. 경부터 현재까지 이혼 소장을 보내온 것 외에는 피고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원고는 2006. 5. 경 피고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는 2003. 11. 경 뇌출혈이 발병한 상태여서 이후 혼자 생활할 수 없어 자녀들의 간병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다. 원고는 2017. 7. 30. 귀국하여 가족을 만나기 위해 출국 전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가출 전 주소지는 2004. 경 재개발되어 아파트가 들어선 상태로 찾아갈 수 없는 장소인데 만약 가족들을 찾고자 한다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어렵지 않게 가족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원고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라. 원고는 2019. 경 피고와 두 자녀에게 안부 편지를 작성하여 속달 등기로 송달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딸만 편지를 받았고 피고와 아들은 안부 편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4. 혼인 파탄 경위

  가. 원고의 가출과 그 이전 혼인생활에 대하여

    1) 원고는 2002. 4. 초순경 당시 거주하고 있던 거주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가출하였고 2003. 9. 경까지 가출했던 거주지 전화번호로 아주 드물게 피고에게 연락했으며 그 기간 동안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3. 9. 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고 금전적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2) 원고는 2002. 4. 경 마지막으로 가출하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는 행태를 보여 혼인생활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3) 또한 원고는 2002. 4경 마지막 가출 이전 피고와의 결혼 생활 내내 불상의 이유(도박으로 추정)로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켜 채권자가 거주지에 찾아오거나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 피고와 자녀들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상황을 만들어 피고와 자녀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줬으며 이와 같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가정을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만들었습니다.

    4) 무엇보다도 원고는 마지막 가출하기 이전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이른바 사채를 통해 금전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등 피고의 동의 없이 채무를 발생시켜 피고까지도 원치 않게 채무자로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5) 위와 같이 원고가 가출할 당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2003. 11. 22. 경 1차 뇌출혈이 발병하기 바로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였고 채권자들에게 채무이행을 약속하였으며 당시 고등학생이던 두 자녀의 학업을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하는 등 혼인 생활과 가정생활에 충실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가출 이후에 대하여

    1) 피고는 2003. 11. 22. 오후경 설거지 시간제 노동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 식당으로 가던 중 노상에서 뇌출혈이 발병해 한동안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고 의식을 회복한 이후에는 신체 왼편에 마비가 생겨 신체적 장애를 얻게 되어 현재까지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 11. 중순경(2차), 2021. 6. 중순경(3차) 연달아 뇌출혈이 발병해 현재 인지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혈관성 치매 증상을 보여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태여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습니다.  

    2) 원고가 가출한 2002. 4. 경 두 자녀는 각각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과 1학년이었는데 원고가 원인인 가정의 곤궁한 상태와 가출, 위 가. 4)항과 같이 원고가 발생시킨 피고 명의의 과도한 채무, 피고의 뇌출혈 발병으로 인한 경제적 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두 자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았으나 모두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였습니다.

    3) 위 가. 4)항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발생시킨 피고 명의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피고 대신 두 자녀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학업을 포기하고 곧바로 취업해 약 5년간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4. 결론

  가.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와의 혼인 생활에 전혀 충실하지 않았고 피고와 자녀들을 곤궁한 상태에 빠뜨렸으며 자녀들의 대학교 진학을 채무로 인해 포기하게 만드는 등 혼인파탄, 가정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에도 2002. 4. 경부터 현재까지 약 22년간 도피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오히려 원고에게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같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의 결혼 생활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연금분할과 같은 재산적 처분에 대해 서로 요구하지 않음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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