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역이 바라본 자본화 차입원가

재무를 '제대로'분석한다는 것

by 고니파더

직장생활 20년차가 넘어가면서부터 '애정하는' 후배 몇몇에게 강조 (라고 쓰고 잔소리라고 읽는...)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과서에서 배운 걸 현실세계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useless, 즉 '쓸모가 없다'는 것.


요새는 정보가 터질 정도로 많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CPA 분들도 증권사 프런트에서 허드렛일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일 정도이니 말 다했죠. (일찍 취업한 사람들은 참 행복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대부분이 주어진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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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용해보고, 나름대로 해석해보고,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보는 일을 하는 사람 보기 드물어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첫번째로는 '게을러서', 두번째로는 '제대로 몰라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까운 점.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중급회계를 공부하면 나오는 '차입원가 자본화'가 메인 주제입니다.


제목에도 미리 써 놨지만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태클은 사양합니다.


단, 늘 그렇듯이 다양한 의견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럼 시작.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투자나 심사를 하면서 차입원가 자본화 개념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다시금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아래에 관련 개념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은 김재호 회계사님의 중급회계 제 6판에서 참고함. 이 분 책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다고 판단함. 일단 책이 굉장히 싸고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임. 책 장사 안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듬. 절대로 광고 아님)


세부적으로 들어가봅니다.


건물을 짓거나 선박을 건조할 때 금융이 투입되고 차주는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신축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유무형자산, 혹은 투자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회계에서는 '적격자산'이라고 정의하죠.


이 적격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유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걸 쉽게 말해 자본화 차입원가라고 합니다.


(저는 회계사도 아니고 여기서는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니 이정도로만 설명)


여기까지 듣고 '이자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계상한다고?'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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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교과서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회계 처리 역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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