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모든 세금은 기일 내에 내는 게 가장 유리(2002)

모든 건 데드라인 내에 하는 게 이득이다.

by 쏘리
화면 캡처 2025-02-06 170633.png



*이코노미스트 세이노 기고글

*2001-2002년 사이에 작성된 글


모든 세금은 기일 내에 내는 게 가장 유리


(* 모든 고정지출이나 내야 할 돈은 기일 내에 내는 게 유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종로엠스쿨 종합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때 학원비를 빨리 내는 반은 학원에서 피자를 간식으로 줬었죠. 그 어린 나이 때는 잘 몰랐습니다. 학원비를 제 때 내는 학부모님들을 다그치기 위해서 그랬던 건지.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학원비를 늘 늦게 내주셔서 언제는 저 때문에 제 친구들이 피자를 못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엄마한테 말도 못 했지요. 지금 보면 저희 엄마가 내야 할 돈을 미리 내지 않는 습관인지 뭔지. 그래서 저는 카드값이든, 갚아야 할 돈이든 관리비든, 월세든 하루 이틀 전에 미리 납부하거나 혹여나 내기 어려운 상황이면 미리 사전에 전화를 드리거나 했는데 거진 밀린 적 한 번 없이 냈었습니다. 아마 유년시절 저 기억 때문에 이 습관이 벵거겠지요.


그러니 내야 할 돈은 그냥 미리 빨리 내세요. 밀리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내지도 못할 돈은 하거나, 쓰지 않는 게 제일입니다.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게 돈이라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으로 사람을 짓누르려 하거나, 사람을 홀리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문화는 조성하지 말아야지요.


자본주의여도 예의와 도덕은 갖추면서 존엄과 존중은 지키면서 살아가자고요. 저승에 가면 플렉스 할 일 없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귀한 마음을 심어주세요.)


채납액 매월 1.2%씩 중가산금 60개월까지 붙어.

치사하게 살기 싫으면 절세 노력해야


(* 탈세가 아닌 절세입니다. 한 끗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 절세를 해야 하는 것이지 탈세하려고 짱구 굴리지 마세요. 없어 보여요.)


(* 제가 세이노 어르신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우리는, 도로에 아주 좁게 접해 있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상당히 내부가 깊은 건물들을 수 없이 볼 수 있다. 중세기에 건물이 도로와 접한 길이에 따라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서 좁고 긴 건물들이 생겨났던 것이다. 프랑스 파리의 뒷골목에 가면 집의 크기에 비하여 창문이 몇 개 없는 옛날 가옥들을 볼 수 있다.


(* 해외 나가본 경험이 일본 오사카 두 번, 베트남 달랏 다녀온 게 전부여서 유럽은 어떨지 궁금하다. 말로만, 유튜브 영상으로만 봤는데 세계여행 내 꿈이다. 집도 사야 되고 세계 여행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고 시간은 없고, 뭐 그렇다. 독일도 가보고 싶고, 프랑스도, 영국도.. 그러면 또 내 생각은 얼마나 넓어질까? 죽기 전에 사람은 뇌의 1%도 못쓰고 죽는다던데.. 한 곳에 오래 있는 일,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일. 인생은 한 번인데 다양한 경험을 하다 생을 마감 친다면 아쉽지 않을 것 같다.)


(* 아무튼, 도로와 길게 접할수록 세금도 많이 부과되니까 내부를 길게 빼는 구조로 집들을 지었나 보다.)


어떤 집들은 감옥소처럼 아주 작은 창문만 갖고 있기도 하다. 한때 프랑스에서 재산세를 창문의 크기와 수에 따라 부과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었다. 현재의 조세제도는 이처럼 한 푼이라도 더 거두려는 자와 한 푼이라도 덜 내려는 자와의 끊임없는 숨바꼭질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성매매 집중 단속 경찰관이 본인이 스스로 성매매를 운영한 경찰이 있다. 나는 그걸 2018년도 인가. 그때 기사를 봤고, 웃기는 경찰이네 싶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계시네. 경찰이 아니라 견찰이지 뭐.


아무튼, 모든 건 쌍방향. 걷으려는 자와 덜 내려는 자의 줄다리기 같다.

밀고 당기기 그 중간지점은 어딜까.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우르르 무너진다. 조심하자)



keyword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연재
이전 17화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소액단위로 거래하라(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