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노의 미수록 기고글공부.
적발당하게 되면 그때 가서 세금을 내면 되지 않겠느냐고? 예를 들어 사업자 A는 거래처와 거래에서 모두 5천만 원의 공급가액을 누락시켰고 그 사실이 세무서에 의하여 밝혀졌다고 치자(또는 누군가가 세무서에 친절하게 알려주는 바람에 꼬리가 잡혔다고 치자.) 사업자 A는 그 거래가액이 5천만 원임을 인정하고 회수도 간단하게 1회로 인정하였다. 여러 번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보다는 한 번만 했다고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였다.
(* 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일을 하다가, 현장 업무가 힘에 부치고, 다른 업무가 나한테도 맞을까 싶어서 <충남사회적 기업>이라는 곳에 또 한 달간 근무를 했다. 그 한 달도 나는 업무가 쉽지 않았고, 3개월 정도를 해야 더 눈에 들어올 테지만 다양한 업체들의 의사소통이 버거웠다. 공급가, 할인가 또 새로운 플랫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관리하는 일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 매일 출근하는 게 고역이긴 했다. 그래도 함께 일했던 주임님과 대리님이 좋아서 그나마 좋았다.
천안 쌍용동에 있는 홍어? 과메기? 맛집을 알려주셨는데 언제 한 번 놀러 오라고 카톡을 주셨는데 못 갔다. 죄송하다.
항상 살아있냐면서 재밌게 카톡을 주셨는데, 주임님은 심지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마주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다. 저를 본다면 인사해 주셔도 된다. 그렇지만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냥 후다닥 도망갈 수도 있다. 아무튼 공급가액하니까 떠오른 추억이다.
누군가의 고자질함이든, 무엇이 되었든 잘못된 걸 인정하는 게 자수해서 광명이라도 찾자는 마인드로 한 걸까?)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이라면 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죄 하나를 범한 것이 된다. 결국 세액 500만 원과 벌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탈루액의 두 배인 1천만 원이 벌과금으로 통보되게 된다(끔찍하다!)
(* 아이코, 500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닌데 1천만 원이 통보라니, 그러니 착하게 살고 괜히 혹 하나를 때려다가 하나 더 달고 오는 셈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
그러나 그 거래가 5번에 걸쳐 매회 1천만씩 이루어진 것이라면(또는 그렇게 주장한다면) 벌과금은 각 행위 중 가장 큰 액수의 거래인 1천만 원의 세액 100만 원 기준으로 두 배가 계산된 뒤 다시 50% 가 가중되어 300만 원이 된다.
(* 모든 벌금형은 가장 적은 액수가 아니라 큰 액수 거래로 잡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거래가 50회에 걸쳐 매회 100만 원씩 이루어진 것이라면(또는 그렇게 박박 우긴다면) 벌과금 30만 원이 된다(이 정도라면 낼 만하지 않을까?)
(* 박박 우기기, 우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다. 우기면서 까지 하고 싶지 않다.)
중요한 원칙은 바로 이것이다. 영수증 미발행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경우 벌과금은 그 행위에서 가장 큰 액수의 탈루액의 두 배에 다시 50%가 가중된 금액이 전체 탈루액의 두 배 보다 작을 경우 그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영수증을 안 받겠다고 하는 고객에게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법을 지키겠다면 물건을 팔지 말아라.
(* 하하. 영수증 안 받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에게는. 나라 예산을 쓸 땐 무조건 영수증 챙겨서 오자마자 원본, 사본 보관하고 그 산출근거가 무엇이고 어떤 목적으로 품의, 지결 일치 하게 썼는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도 납득이 가는 사유인지, 간결하게 써야 한다. 이 걸 안 지키거나, 귀찮아하는 조직들은 그냥 싹 다 문 닫아라. 조작하기 딱 좋은 조직인가?)
하지만 예전에 진로도매센터가 문을 닫은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으니까 당신은 곧 망할 것이고 애국자로 표창받는 것도 아니다. 대신 당신의 경쟁자가 물건을 팔 것이다. 그 경쟁자가 바로 나라면 처음부터 소액단위로 거래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투철한 고발정신에 불타는 내부 제보자가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대비하면서 말이다.
(* 투철한 고발정신, 나인가? 근데 고발까진 안 하고 그냥 머리에 각인시켜 두고 거른다. 내 인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