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지질학이야기
문화재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이법 제2조에 매장 문화재는 ①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②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③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화석도 제3항에 해당하는 매장문화재에 해당된다. 일단 매장문화재는 발굴전에 관할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발굴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굴전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발견자 등은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7일 이내에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이를 감정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가치가 있으면 보상을 하고 귀속하고 아닌 경우에는 발견자나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된다. 국가에 귀속 시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처리 절차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