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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영식 Jul 22. 2023

공룡화석을 발견하면 대박일까

생활 속의 지질학이야기

박물관을 가면 꼭 있는 코너가 화석발굴 체험 시설이다.  모래 속에 적당히 숨겨 놓은 누가 봐도 동물의 흔적이 뚜렷한 파편들을 찾기 쉽게 해 놨다.  박물관 큐레이터의 생각은 화석에 대한 관심을 끌려고 하는 모양인데 실제로 화석발굴은 결코 쉽지 않다. 일단 생물체가 화석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극히 적고 또 그것이 온전하게 땅 위에 나타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


아무리 지질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도 고생물학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데다가 고생물학을 했다고 해도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만 알 수 있다. 마치 눈을 전공한 의사가 뼈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 또 눈앞에 드러나 있어도 못 보고 스쳐가는 것이 다반사다. 우리가 치킨집을 지나가면서 보는 맛있게 튀겨진 통닭을 보며 살아 있는 닭은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시골이나 동물원에 가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전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질시대의 동식물이 오랜 기간 엄청난 온도 압력을 받아 눌려 있다면 지표면에 2차원적으로 드러난 흔적만을 보고 가치 있는 화석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지질학을 전공한 필자도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화석 욕심에 퇴적암 지역에 가면 실눈을 뜨고 땅바닥을 째려보며 돌아다닌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한 화석은 아주 전형적으로 알려진 곳 말고는 거의 없었고 그나마 온전한 화석은커녕 조각조각을 찾을 뿐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퇴적암 지역에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나마 적절한 시대에 퇴적된 층을 찾아가야만 한다. 태백 같은 고생대 지역에 가서 공룡 화석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공룡은 백악기, 쥐라기가 있는 중생대에 살았으니까.


가장 유명한 공룡, 수(Sue)


1990년 8월 12일, 미국 블랙힐 지질학 연구소의 피터 라슨이라는 고생물학자는 마리우스 윌리암스라는 사람의 농장에서 5,000달러의 탐사비를 지급하고 화석을 찾고 있었다. 연구소 직원이었던 수잔 헨드릭슨은 우연히 근처 절벽에서 뼈를 하나 찾아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 '수(Sue)'였다. 1999년까지 2만 5천 시간을 넘게 투자하여 발굴을 하였고 90%에 달하는 골격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FBI가 들이닥쳐 압수를 당하게 되고, 지난한 법적 다툼 끝에 수(sue)는 국유지에서 발견되었고 인디언 보호 구역이었다는 것 때문에 마우리스 윌리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1997년 수(Sue)는 소더비 경매장에서 760만 달러에 낙찰되어 시카고 필드박물관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이를 본 화석사냥꾼들은 공룡화석 발굴에 전력을 다했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했다.  이러한 가격 폭등은 여러 문제점을 남기는데 산지에 대한 정보를 불투명하게 하여 서식지의 정보가 없어져 연구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게 되었다. 이후 화석보호에 대한 조치들이 뒤따르게 된다.


매장물질의 소유권


매장물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일단 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의 경우는 발견자가 공고한 후 1년 내에 진정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나누어 취득한다고 민법 제254조에 규정되어 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이법 제2조에 매장 문화재는  ①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화석도 제3항에 해당하는 매장문화재에 해당된다. 일단 매장문화재는 발굴전에 관할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발굴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굴전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발견자 등은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7일 이내에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이를 감정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가치가 있으면 보상을 하고 귀속하고 아닌 경우에는 발견자나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된다. 국가에 귀속 시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처리 절차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사실 매장문화재의 발견은 축복이지만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 등에는 곤혹스러운 일이다. 자칫 사업일정과 범위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석 가치는 발굴을 마치고 경매 등으로 매매되기 전에는 알기 힘든 경우도 있다. 위의 수(Sue) 경우처럼 엄청난 돈이 걸려 있을 수도 있어 일은 더욱 복잡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굴사실을 감추기 어렵고 매장문화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신고가 잘 이뤄지는 편이다. 그래서 혹자는 전 세계에서 발굴작업이 가장 많이 진행되는 곳이 우리나라라고도 한다. 


토지 소유자나 사업자와 발굴자의 목적과 학식의 깊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 학문적인 가치가 시장의 가치와 같은 말은 아닌 경우가 많다. 사실 학문적인 가치는 뼈뿐 아니라 주변의 매립흔적 등도 중요한데 경제적인 이속에 주변 환경이 파괴되기 십상이다. 


결론적으로 희귀한 화석을 온전히 발견한다면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남의 땅을 잘못 건드리거나 불법 발굴을 하면 '도굴등의 죄'로 최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공룡뼈 등 화석은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매장문화재다. 대박의 꿈보다는 지구와 우리 땅의 역사를 밝히는 소중한 유물로 모두의 소유물이니 신고하여 적법한 그리고 전문가의 발굴을 지켜봐야 한다.


참고문헌


1. 스티브 브루사테, 2020, 완전히 새로운 공룡의 역사, 웅진지식하우스

2. 페이지 윌리엄스, 2020,  공룡 사냥꾼, 흐름출판

3. 하연철,이동근, 2020, 백악기 지상 최고의 포식자 티라노사우루스, 전파과학사


전영식, 과학커뮤니케이터, 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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