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직장생활] 투썸 알바 폭로 인터뷰…"임금체불에 폭언, 협박까지"
"2월, 3월 급여를 4월에 주겠대요."
대구의 한 투썸플레이스(이하 투썸)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학생 A씨의 폭로글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법정 최저시급에도 모자란 급여가 체불됐고, 이에 항의하자 업주의 폭언과 협박, '황당 고소'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이었다.
잡플래닛 <컴퍼니 타임스>가 A씨에게 지난 24일 연락해 그동안의 전말을 들었다.
◇ "갑자기 수습이라더니 이마저도 임금체불…그만 둔다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A씨는 지난 2월 24일 해당 지점에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과거 다른 투썸 매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지만, 수습 기간 세 달과 법정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7848원을 받아들였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업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부터 쓸 수 없다는 게 업주가 내세운 이유였다. A씨는 "수습 기간이 있다는 사실도 일하는 도중에 따로 물어봐서 알았다"고 말했다.
A씨는 나흘간 교육을 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됐다. 고객 주문을 받고 마감 청소까지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실수도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정 급여일인 3월 15일이 돼도 임금은 들어오지 않았다. 이틀을 더 기다렸지만 마찬가지였다. A씨는 메신저로 업주에게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2월 4일 교육+3월 교육=4월 급여날"이었다. 2월에 나흘간 교육을 했고, 3월도 교육 기간이니 4월 15일에 2·3월 급여를 한번에 주겠다는 뜻이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직원의 급여를 1달에 1회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이에 문제 의식을 느끼고 퇴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업주는 오히려 "너처럼 생각 짧은 애는 처음"이라며 "내일 출근 안 해서 매장에 피해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정승균 노무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컴퍼니 타임스>와 통화에서 "수습기간을 언제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 법에 제한은 없지만, 수습 기간임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주려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말했다.
◇ "유통기한 지난 빵 억지로 쥐어주더니…'빵 절도했다'며 보복 고소"
A씨는 지난 19일 업주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체불, 휴게 시간 미부여 등의 이유였다. 하지만 A씨는 사흘 뒤인 지난 22일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업주가 A씨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이었다.
A씨에 따르면, 대구에서 파리바게트 지점도 운영하는 업주는 종종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투썸으로 가져와 직원들에게 줬다. 간식 제공 취지였지만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달랐다. 직원들이 먹거나 가져가지 않으면 업주는 '누가 빵 폐기할 거냐'는 식으로 눈치를 줬고, 결국 직원들이 다른 업체 빵까지 버리는 추가 업무를 해야 했다.
A씨는 "노동청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업주가 빵을 훔쳐 가져갔다고 나를 고소했다"며 "사장이 빵을 줬을 때 찍어둔 사진도 있어 문제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나 말고도 업주에게 임금을 못 받고 문의했다가 협박성 발언을 들은 직원이 3명은 더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사건을 공론화하자 사장의 태도는 돌변했다. A씨는 "몇 주 동안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들에게는 가게로 전화가 오면 '모른다', '답할 수 없다'고 말하도록 교육했다고 한다"며 "사장이 집 앞까지 찾아와 보자고 했는데 무서웠다"고 전했다.
추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본사의 대응은 제한적이다. 본사는 예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채용, 수당, 해고 등의 기본적인 인사 교육을 실시하지만, 가맹본부나 가맹점 사업자는 각각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투썸 본사 관계자는 <컴퍼니 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본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주는 <컴퍼니 타임스>의 수차례 해명 요청에도 답하지 않았다.
A씨와 비슷한 일을 겪은 B씨와 사장의 메시지 내용. B씨가 퇴사 후 사장에게 일급을 요청하자, 사장은 직접 찾아와 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