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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혜윤 변리사 Jan 10. 2024

특허권 자본화를 이용한 법인세 절감 방법(특허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특허권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클라쎄에서는 기업들이 보유하고 계신 특허권을 100% 활용하실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계신 특허권은 법인세 절감, 사업자 대출 이율 인하, 기업 신용도 향상, 재무구조 개선 등 다양한 활용처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권의 활용 방법 중 하나인, 특허권 자본화를 이용한 법인세 절감 방법에 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가들은 대한변리사회 공인 지식재산가치평가 전문변리사입니다. 수백억 원 대의 가치평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더클라쎄 전문가들을 통해 특허 절세 전략을 준비하세요.




특허권 자본화란?


특허권 자본화란 무형가치를 가진 특허권을 가치평가하여,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양도하고, 기업의 재산에 편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자 또는 주주 등이 보유한 특허를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서 기업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한 뒤, 법원으로부터 그 가치를 허가받은 후 법인의 재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특허권 자본화를 해야 하는 이유


1. 무형자산 감가상각을 통한 법인세 절감


대표자 명의의 특허권을 기업 명의로 이전할 때, 대표자에게 특허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을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할 경우,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무형자산 자본화를 통한 기업 신용도 향상 (부채비율 감소, 자기자본비율 향상)


특허권의 가치평가를 통해 기업의 자산으로 편입시킬 경우, 기업의 무형자산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출자 받은 회사는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자본비율 증가 및 부채비율 감소는 기업의 신용도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건정성 향상에 따라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표자 소득세 절감


대표자 명의의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면서 특허 유상 양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 이전에 따라 받는 매매 대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60%의 필요 경비가 인정(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되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대표자가 1억 원의 월급을 지급받을 경우, 1억 원에 대해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대표자 명의의 특허권을 법인에 1억 원에 양도하고 1억 원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60%인 6,000만 원은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즉, 4,0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2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특허권 양도대금은 일반적인 급여나 배당 소득에 비해 엄청난 소득세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



4. 대표자 가지급금 정리


대표자 명의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이전하면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명의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이전하면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영업을 위해 접대비, 사례비 등의 증빙 불가 항목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모두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정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대표자에게 수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복리 이자를 발생시킵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복리 이자를 발생시키고, 영업 외 수입으로 잡혀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대표자는 4.6%의 인정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때, 대표자가 보유한 특허권을 가치평가하여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할 양도 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양도대금에서 기타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 가지급금이 상계처리됩니다.




특허권 자본화 주의 사항


1. 특허권의 공정가치 (정식가치평가를 통한 근거 마련)


현물 출자를 진행할 경우, 특허권에 대한 정식 가치평가를 통해 공정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논리적인 근거 없이 특허권의 가치액을 산정할 경우, 법원에서 현물 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특허권의 실질적인 주체


대표자 명의의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할 때, 해당 특허권의 실질적인 주체는 "대표자"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특허권 출원 및 등록 비용을 대표자 개인이 아닌 법인이 지출했거나, 대표자 개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연구개발한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법인의 권리라고 보고 해당 권리이전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조세심판원 2021. 12. 27. 조심2021중3838)


따라서, 실질적인 대표자 명의의 특허권을 이전해야지만 문제없이 특허권 자산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권 자산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클라쎄에서는 기업의 전략 수립, 기술 이전, 가치 향상, 절세 목적의 기술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치평가 전문가들을 통해, 기술의 가치를 확인하시고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기술가치평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더클라쎄로 연락 주세요.




다양한 특허권 활용 방법들을 알아보세요!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theclasseip@theclasseip.com

02-6925-6792

www.theclasse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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