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 튜륙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국어기본법 제20조 (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arkadaş (알카다싀)'
'arkadaşımız (알카다싀므즈)'
'arkadaşımızlar (알카다싀므즈랄)'
'arkadaşlarımız (알카다싀라르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