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으로 돌아온다
상대 차주의 대인접수 거부 의사가 완강해서 보험사에서도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청구권을 신청하라고 했다.
대물은 인정하는데 대인은 인정 못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대물 인정한다면 차가 손상됐다는건 인정 한다는 말인데 차는 손상 됐지만 사람은 안 다쳤다는 희한한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걸까?
여튼 나이롱 환자가 워낙 많다보니 대인접수 거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대인접수를 거부 당하면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사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제출해 강제로 대인접수를 할 수 있다.
이럴줄 알았으면 사고 났을 때 그냥 경찰 부를걸...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는데 어쩌랴. 귀찮지만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 하기로 했다.
작년에 아파트 경매 낙찰, 월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법원을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살면서 오면 안 되는 곳에 오고 말았다며 농담을 던지곤 했는데 올 해도 어김없이 살면서 오면 안 되는 곳에 또 오고야 말았다.^^
원래는 사고 지역 관할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서울에 있고 사고지역은 용인이라.. 128에 혹시 다른 지역에서 접수가 안 되냐 물어보니 가까운 경찰서에서 접수 후 이첩이 가능하다 하셔서 사무실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강남경찰서로 향했다.
진단서와 진료비세부내역영수증도 제출했다는 인터넷 블로그 글을 보고 영수증도 가져갔는데, 경찰서에서는 우선 진단서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았다.
사고 신고 시 운전자가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고 신고 서류는 운전자만 작성했었는데, 동승자들도 다 같이 내방했다고 하니 그럼 각자 서류를 써달라고 하여 뒤늦게 신고 서식을 추가로 작성해야 했다.
신고서식을 작성하고 사고 경위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리면 우선 서류 작성은 다 되었고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원래는 블랙박스 영상이랑 사고 사진도 다 제출해야 하지만 어차피 사건 이첩 시킬거라 이첩된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그때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 우선 신고서류와 진단서만 제출했다.
대인접수만 잘 되었으면 사고 신고까지는 안 했을 텐데 대인접수를 안 해주는 바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고 신고를 해야했고...(나이롱이 아니라 정말 몸이 아프다ㅠㅠ)
가해 차주는 안전운전미이행 벌점+피해자 인원수에 따른 추가 벌점(경상이라 인당 5점 예상)에 범칙금까지 물고 강제로 대인접수 되게 생겼다.
어차피 대인접수 되게 될 것을 더 어렵고 먼 길로 돌아 가게 되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며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결국 그 행동이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 현재는 잠깐 속 시원할지 몰라도 그건 찰나이고 어쨌든 예정된 미래는 다가올텐데...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