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당 중학교장에게 학급 임원 피선거권 제한 담은 규정 개정 권고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지난해 1학기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됐지만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부회장직이 박탈된다'는 학생생활규정 때문에 부회장직을 박탈당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해당 학교 규정 개정 권고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해 1학기에 모 중학교 학급 부회장으로 출마한 A군은 "원 벌점은 15점 이상이 맞지만 선행을 통해 획득한 상점을 통해 벌점이 상쇄돼 최종 벌점이 13점이었음에도 학생생활규정을 들어 부회장직을 박탈한 학교측 조치는 과도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생생활규정에 있다며 학교가 학생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비민주적 행태"
인권위는 이에 대해 지난 1월 14일, 해당 학교장에게 원 벌점을 상점으로 상쇄한 후 벌점, 비행의 종류와 징계 이력 여부 등을 고려해 학급 임원의 피선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상점을 고려하지 않고 원 벌점만을 잣대로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학교측은 “2023년 11월부터 2개월동안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2024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이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입후보자 임원 자격이 제한되는 것에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또 “임원은 바른 품행을 보이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에 규정에 임원 선출 자격 제한을 둔 것이고 상벌점제를 통해 자격 제한을 한 것은 공명정대한 기준으로서 이미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동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 학교가 맘대로 임원 자격 제한을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징계에 상응하는 봉사활동 등 조치 이행했는데 또 피선거권 제한은 이중처벌 소지 존재"
하지만 이같은 학교측 주장을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행 종류나 징계처분의 경중을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징계를 받은 이유만을 가지고 학급 임원 자격이나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을 박탈,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것.
거기에 징계를 받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행하였는데 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 소지도 있다고 인권위는 해석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아직도 이런 학교가 존재하냐"는 의견이 나왔다.
김진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는 “학급과 전체 학생회 임원들을 선출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약을 제시하고 유세를 하면서 임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자연히 검증되는 것인데 학생생활규정을 거론하며 자격 자체를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비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급 임원이 바른 품행을 보이고 타의 모범이 될 필요가 있다는 학교측 주장도 이해는 가지만 원 벌점을 기준으로 학급 임원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해당 학교장에게 학급 임원 피선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