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회생절차, 법인파산절차에 있어서 부인권이라는 제도가 있다. 법인파산절차에 대해서만 설명하자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전체 파산채권자들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해서(부인) 해당 재산을 변제재원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부인권이라고 부르지만, 취소권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에 비해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서 취소대상 법률행위가 넓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취소대상행위에는 몇가지 유형이 있지만, 여기서는 변제행위에 대해 설명한다.
변제대상 채권의 종류!
법인파산절차에서 1) 담보권은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파산 선고 이전에 담보권자에 대해 변제하더라도 취소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세채권 중 2) 일반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 역시 취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3) 법인파산절차비용(예납금, 인지대, 송달료, 적정 변호사 보수 등) 지급도 취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 임금 등 채권에 대한 변제행위도 취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통상 파산절차에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변제행위는 취소되지 않는다.
문제는 일반 채권에 대한 변제행위!
채권에 공익적 성격도 없고,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도 않은 경우 그 채권들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동등하다. 파산채권자로써 채권신고를 하여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고, 임의로 변제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변제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제, 기업구조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에 의한 채무변제, 우호적인 거래처에 대한 상거래 채무변제, 채무변제이익이 큰 채무(개인 연대보증이 제공된 채무 등)에 대한 변제행위 등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변제를 받은 채권자가 행위 당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에 대해 몰랐을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
변제행위가 취소되면 지급받은 금원의 반환과 아울러 지연손해금까지 가산해서 반환해야 한다.
윤 변호사의 TIP!
채무자의 입장, 해당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제를 받은 것이 왜 문제가 되어 취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사실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인파산절차는 전체 채권자나 이해관계인들간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근본적인 제도적 취지가 있다.
일부 채권자가 대부분 편파적으로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자들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채무자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 그나마 잔존하는 재산으로 변제받는 것은 전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할 수 있다.
때문에 채무자가 법인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선고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행위는 취소되어 그 변제받은 자가 받은 금원+지연손해금까지 반환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적지않게 발생한다.
채무자는 반드시 임의변제를 하기 전에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변제행위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