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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02. 2021

2020. 12. 28.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법과 생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

예를 들어 원고 A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여금 1억원을 피고 B를 상대로 해서 청구하였는데, 7,000만원만 승소했다고 가정하면, 소송비용의 부담은 원고 A가 3/10을, 피고 B가 7/10이 됩니다.


소송에 따라 감정신청, 증인신청, 사실조회, 송달료, 인지대 등 여러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변호사 보수는 원고 A가 500만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고 해서 500만원 중 7/10을 피고 B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 사례에서 소송가액이 1억원이었으니 위 산정표에 따르면


[440만원 +(1억 - 5,000만원)X6/100 = 440만원 + 300만원 = 740만원]이나, 원고 A가 변호사 보수를 500만원 지급하였으니, 740만원을 한도로 해서 변호사 보수 500만원 중 피고 B에게 500만원 중 피고 B가 부담하는 비율이 7/10이니 500만원 X 7/10 = 350만원이 됩니다.


변호사 보수 이외 다른 비용들!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소송가액에 따른 최대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 인지대 + 송달료 + 기타 비용의 합산결과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결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변호사선임비용을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승소비율과 소송가액에 따라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대부분의 사건에서 전부승소하지 않는 한, 그리고 전부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가액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다 보전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된는 변호사보수를 소송가액 등으로 해서 제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선임료로 거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면 실제 소송에서 다툼이 된 소송가액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소송비용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16676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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