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
예를 들어 원고 A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여금 1억원을 피고 B를 상대로 해서 청구하였는데, 7,000만원만 승소했다고 가정하면, 소송비용의 부담은 원고 A가 3/10을, 피고 B가 7/10이 됩니다.
소송에 따라 감정신청, 증인신청, 사실조회, 송달료, 인지대 등 여러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변호사 보수는 원고 A가 500만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고 해서 500만원 중 7/10을 피고 B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 사례에서 소송가액이 1억원이었으니 위 산정표에 따르면
[440만원 +(1억 - 5,000만원)X6/100 = 440만원 + 300만원 = 740만원]이나, 원고 A가 변호사 보수를 500만원 지급하였으니, 740만원을 한도로 해서 변호사 보수 500만원 중 피고 B에게 500만원 중 피고 B가 부담하는 비율이 7/10이니 500만원 X 7/10 = 350만원이 됩니다.
변호사 보수 이외 다른 비용들!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소송가액에 따른 최대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 인지대 + 송달료 + 기타 비용의 합산결과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결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변호사선임비용을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승소비율과 소송가액에 따라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대부분의 사건에서 전부승소하지 않는 한, 그리고 전부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가액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다 보전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된는 변호사보수를 소송가액 등으로 해서 제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선임료로 거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면 실제 소송에서 다툼이 된 소송가액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소송비용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166761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