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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10. 2021

배당이의의 소와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법과 생활

배당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이다. 관할법원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사실관계


A회사는 서울 소재 건물에 대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채권자 중 20억 상당을 배당받은 B회사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A회사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표시를 B회사가 아닌 B'로 표시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고 표시를 잘못 표기하였다고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로 표시된 B회사와 B'로 표기된 것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기각했고, A회사는 곧바로 항고했다.


고등법원의 판결


서울고등법원(2020라215000)은,


1. B'회사와 B회사가 본점 주소가 같고, B'회사의 상호변경 전 상호가 B였던 점,


2. 배당이의의 소장을 보면 A회사는 B'회사를 언급할 때, '변경전 상호 : B회사'라고 기재하여 상호를 거듭 진술한 점,


3.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그 배당표에 배당받을 채권자로 기재된 상대방을 대상으로 진술하여야 하는 것으로 배당표에 배당받을 채권자고 기재된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야 하는 점,


4. 배당표에 B회사가 기재되어 있고, 경매절차에서 A회사가 B회사를 상대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배당조서가 작성된 점,


5. 피고적격(당사자적격)면에서 본안소송에서 올바른 피고적격을 가지는 당사자는 B'회사가 아니라 B회사이고,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A회사는 B회사에 대한 배당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액에 대해 본안소송에서 다툴 수 없게 되고,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허가할 경우 B'회사 입장에서는 특별한 손해를 입지도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당사자표시정신청을 허가한다라고 결정했다.


윤 변호사의 TIP!


소송이나 신청이나 할 것없이 당사자 표시는 매우 중요하다. 소송당사자 즉, 원고-피고, 신청인-피신청인의 자격과 관련한 것이고, 후일 판결이나 결정을 받은 후 집행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별로 당사자표시 정정은 이전에 지적된 당사자와 변경 당사자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인정되고,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소취하, 신청취하 등을 하고 다시 소나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그 상대방으로 될 수 있는 원고자격(원고적격), 피고자격(ㅍㅣ고적격)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하고 그 이의에 동의하지 않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표시가 명백한 오기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배당이의와 관련한 소를 제기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위 판시는 두 가지 요건 :

1) 배당이의의 소의 특성상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불허하면 본안소송에서 더 이상 다툴 기회를 잃게 되고,

2) 당사자표시정정을 허가하더라도 변경전 당사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는 점을 이유로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을 불허한 제1심의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9JEOA251w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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