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경매란?
경매소는 '동시대 미술', '인상파', '독일 미술', '17-18세기 유럽 가구' 등 전문 부서로 나눠져 있고, 각 부서는 1년에 정해진 경매 횟수에 따라 (보통 1회에서 2회) , 이를 위한 작품을 받는다.
컬렉터들에게 주로 받아서 재판매가 되는 2차 시장이라 볼 수 있다.
2010년 역사적으로 작가가 경매소를 통해 “리세일"이 가능한 법이 통과되어, 이전까지는, 경매소는 작가들이 작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소장가들이 작품을 파는 곳 이었다. 그렇기에 리만 브라더의 파산 신고가 난 날 영국의 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들이 작가에 이해 직접 경매된 것은 사상 최대의 사건이었다.
경매 부서에 속한 전문가들은 받은 작품을, 예를 들면 프랑스 18세기 도자기라고 하자, 사진을 찍고,
감정평가서를 쓴다.
볼드로 된 첫 헤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있기에 가장 신중하다.
그리고 이 작품들이 여럿 모인 책자가 바로 경매 카탈로그다.
경매소의 각 부서는 자신들이 하나로 엮은 이 경매의 작품을 팔 만한 콜랙터를 가장 중요한 비밀로 갖고 있고,
전 세계의 컬렉터에게 이 카탈로그를 보낸다.
즉, 경매에 들어가는 것은 작품의 가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컬렉터들에게 소개되는 하나의 경로라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경매 부서의 업무는 작품을 수령하고, 이를 감정하고 예상가를 매겨 경매에 올리는 일이다. 나는 2000~2003년 소더비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소더비 ‘아시아 아트' 과정에서 인턴쉽을 했기에 이 과정에 익숙했다. 카탈로그로 출판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아카이브'의 하나로 “진품" 혹은 “예술작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지금은 인터넷에 나온 수많은 경매 및 미술 정보 사이트로 많은 매물(?)을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미술 작품을 수집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래도 묵직한 책자가 편안한 통로이자 창구였다.
한국 도자기를 전시/경매함은 판매로를 개척하는 의미도 있지만,
역사에 편입되는, 즉 “다큐먼트화”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김승민 큐레이터 (슬리퍼스 써밋 & 이스카이 아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