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소설
[국방부, 드론 촬영 무제한 허가제로 파격적 개선]
e브레이킹뉴스-문우진기자
국방부는 드론 항공촬영 전에 신청,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무제한 허가제도로 변경했으며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드론비행 및 촬영이 허가된다고 밝혔다. 특정 군사 및 비행 시 설, 청와대 인근을 제외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므로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등을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은 40대 여성 A 씨로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족사 및 자살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