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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Build up #15. 기타자산

by 앤드류킴

이제 재무상태표 자산 항목 중 마지막 주제,

바로 ‘기타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자산은 일반적인 개인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소유하면서 비슷한 성격의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융자산, 투자자산 외의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자산들이 포함될 수 있기에 각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 또한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타자산 주제에서는 '자산' 그 자체의 정의에 주목해

본인이 가진 '어떤 것'을 재무상태표의 자산 목록에 올릴지 말지에 대해 판단하는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그럼 먼저 '자산'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 맞춰서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과거 경제적 거래의 결과로써

현재 통제력(사용, 수익, 처분권)을 가지며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가진 '어떤 것'이 자산인지 아닌지 한 번 판단해 보고,

자산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얼마의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기록할지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보증금의 대표적인 예는 전세보증금 일 듯한데요...

개인의 자산 중 부동산 형태의 비중이 가장 높을 텐데 전세보증금은

거주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개인의 자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일 것입니다.


이 보증금은 자산의 정의 굳이 따르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자산이라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왜냐! '돌려받을 내 돈'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자산의 정의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자산인지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전세 계약에 의해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했고,

현재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하였고,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기에

'자산'의 정의에 똑 떨어집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평가도 쉬운 편입니다.

전세계약서에 따라 납입한 전세보증금은 해당 금액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그대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전세기간이 유지되는 동안 금액적 변동도 없으므로

계약 변경 시 때마, 계약내용에 맞춰 그 금액을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주거 부동산(보증금 포함) 다음으로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마 자동차 일 듯한데요.


이 자동차는 자산의 정의에 부합할까요?


과거 매매 계약에 의해 돈을 지불하였고

현재 법적 소유권을 가지며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고

미래 중고차로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으니

자산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최초 취득한 금액대로 자산에 등재를 해서 기록 관리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최초 자동차를 5000만 원에 취득했으니 자산 목록에

'자동차 5000만 원'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기록하면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걸까요?


약간 아리송 해지죠~


왜냐하면 자동차는 사는 순간 중고차가 되기 때문에 최초 취득한 금액으로

팔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용함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감가 (減價)"라고 합니다.

'가치가 감소하다'


기업 회계에서는 이렇게 자산이 사용될 때마다 가치가 하락되는 부분을

"감가상각"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자산의 가치를 최초 취득금액에서

감가되는 만큼 줄여나가는 형태를 취합니다.


개인들도 이를 따라야 할까요?

당연히 그런 수고로움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자동차를 자산 목록에 올려놓고,

일정한 시점(1년에 1번, 혹은 반기에 1번)에 맞춰 중고차 시세를 검색해서 해당 금액으로

자동차 자산의 가치를 업데이트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동차를 팔았을 때 얼마큼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으로 자동차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자동차를 자산으로 안 잡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의 정의에 맞는데?

팔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라고 반문하실 텐데요~


이렇게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지출을 감내해야 합니다.

보험료, 기름값, 유지보수비, 세금 등


중고차로 팔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다양한 경제적 지출을 감내해야 하는 것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또 다른 자동차의 구매 대금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각대금의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후자의 방법을 따라 개인 재무상태표에 자동차를 자산 목록에

올려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 재무상태표를 기록, 관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유동성의 규모를 적시에,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함인데

당장의 매각도 어렵고, 매각을 하더라도 그 돈을 다른 쪽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를 자산 목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개인 재무상태표의 자산 목록에 올려서 관리하실 건가요?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퇴직금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회사는 그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지요..


회사는 이러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DB형이네 DC형이네 하는 얘기들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DB(확정급여) 형을 운영하는 회사는

'퇴직 전 3개월 월평균임금 X 근속연수'의 산식을 통해 산출되는

퇴직금을 퇴직 시에 지급하게 됩니다.


DB(확정기여) 형을 운영하는 회사는

매년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원의 퇴직급여계좌(IRP)에 입금하면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상승을 하는 구조라면

DB형이 근로자에게 좀 더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퇴직금은 자산의 정의에 부합할까요?


과거, 근로계약에 의해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로 용역을 회사에 제공했고,

현재,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생겼고,

미래, 퇴직 시 퇴직금을 수취할 수 있기에

자산의 정의에 부합니다.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평가를 하면 될까요?

DC형의 경우는 자신의 IRP 계좌를 조회해서 확인된 금액으로,

DB형의 경우, 자신의 월평균 금액에 근속 연수를 곱하여서 대략적인 금액을 추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이렇게 평가된 금액은 세금을 제외하기 전의 금액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 붙게 되는데 해당 세금만큼 빠진 금액을 현금으로

수취하게 됩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기타자산까지 포함하여,
재무상태표에 기록할 수 있는 자산 항목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자산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는 일은 단순한 숫자 정리가 아닙니다.

그건 곧,
현재 내 재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과정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산을 쌓아가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자산의 정의’라는 기준을 통해
무엇을 포함하고, 어떻게 평가할지를 고민해 보는 이 경험은
더 나은 재무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재무상태표의 또 다른 축, ‘부채’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위태로운 부채 위에 얹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금을 더 끌어올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은 ‘부채’를 진짜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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