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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워치캣 Sep 26. 2020

세상으로 나온 '직장내 성폭력 방지법'

남기자의 여가위 일기 (9월 20일~9월 26일)

가을이 되면서 국회 잔디밭에서 밥을 먹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밤엔 선선함을 넘어 쌀쌀하네요. 오랜만에 사천까지 가서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전 대표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주 여가위는?

6월 1일~9월 26일 (117일간)

전체 발의 안건: 4296건

계류중인 안건: 3988건

철회된 안건: 28건

본회의 가결된 안건: 169건

여가위 계류 의안: 68건


북한 이슈 뚫고 통과한 올해 첫 여가위 법률안


북한이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피살한 사건을 두고 난리통을 이루던 24일,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려 총 39건의 안건이 통과했습니다. 이 중엔 여성가족위원회를 소관상임위로 상정된 3건의 법률안도 있었습니다. 소병훈, 정춘숙 의원과 정부가 입법해 대안반영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선 법안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라서 '전근'을 당했다면?"


9월 24일 본회의 통과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우선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의 내용은 뚜렷합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고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는 게 개정안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불이익 금지에 준하여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비교적 뚜렷한 조건들을 명시했기에 진일보 한 법률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라는 조항이 들어간 게 범위를 크게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를 고용한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에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 것도 해당 법안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비교적 대폭 수정한 법률안입니다.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핵심인데요. 이에 따라 개정안은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면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한 것도 눈에 띕니다.

또한 차별이라고 비판받았던 '외국인 한 부모'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기본계획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공동육아나눔터'의 내용을 조금 더 명확히 한 법안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양육에 관한 정보나눔과 육아부모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법안에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주의 여가위 주요법안


5개(대안반영 포함)의 계류 법안이 사라진 곳에 새롭게 5개의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68개였던 여가위 계류법안은 그대로 68개네요. 이 중에서도 새롭게 발의된 N번방 관련법이 눈에 띕니다. 대부분의 N번방 방지법이 형량에 초점을 둔 것에 비해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아청법은 여성가복부에 힘을 실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담기구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한 내용이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가부는 정말 힘이 없는 부처입니다. 규모나 예산을 차치하고서라도 어떤 권한도 없어서 타부처에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직을 가진 행정안전부와 금고를 쥐고있는 기획재정부가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폭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찰청도 제대로된 협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가부를 없앨 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힘을 실어주는 법안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가위 9월 20일~9월 26일 계류 법안 목록


법안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양정숙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09-24


법안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양정숙의원 등 11인

발의일자: 2020-09-24


법안명: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인재근의원 등 12인

발의일자: 2020-09-24


법안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발의일자:  2020-09-22


법안명: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최연숙의원 등 13인

발의일자: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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