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자의 여가위 일기 (10월 18일~10월 24일)
이번주 여가위는?
11월 3일 진행할 예정인 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종합감사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가위는 역시나 사정이 다릅니다. 겸임상임위이기 때문이죠. 여가위는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다른 위원회의 종합감사까지 모두 끝난 후 홀로 국감을 진행하는 셈이지요.
이 때문에 여가위는 다른 곳보다 한번의 국감 기회를 잃습니다. 이는 질의 숫자가 줄어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위원회의 위원들은 첫국감에서 요청했던 사항들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 이를 종합국감에서 보충해주길 피감기관에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종합국감에서는 더 개선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되죠. 그러나 여가위는 한 차례밖에 국감이 없는 탓에 이런 시간차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서면답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뿌리는 것 말고는 이를 알릴 방법이 많지 않죠.
또한 겸임상임위다 보니 자신의 주 상임위에 집중하지 여가위 질의에 집중하는 의원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여가위 보좌진은 "한시가 바쁜데 여가위 집중하는 곳이 많겠느냐"고 토로합니다.
결국은 여가위가 겸임상임위 지위를 벗는 것만이 답이될텐데요.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한 때 논란이 됐던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 개편안이 담겨있죠. 국감이 끝나며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붙일 전망입니다.
이주의 여가위 주요법안
이번주도 여가위에 1개의 법안만 새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책임 하에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청소년에 게 통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명: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발의일자: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