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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워치캣 Jul 11. 2020

양육비 대지급 실현?...그리고 혼돈의 주간

남(男)기자의 여가위 일기 (7월 3일~7월 9일)

3일~9일 국회는 법안 보다는 부동산 이슈와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시끄러웠습니다.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잠시 쉬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주 여가위는?

6월 1일~7월 9일 (39일간)

전체 발의 안건: 1827건

계류중인 안건: 1774건

철회된 안건: 12건

본회의 가결된 안건: 41건

여가위 계류 의안: 22건


고인과 피해자의 사이


9일 야근을 시작하던 중 박원순 시장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 시장은 어느 누구보다 진보적이었던 서울시장이었고, 약자를 위해 애썼습니다. 저도 그런 박 시장이 좋았고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피해자에 대한 더 이상의 2차 가해가 없길 기도합니다. 2차 가해가 '인격살인'에 근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걱정됩니다. 피해자의 용기에 연대는 못할지언정,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을 하는 행태는 '범죄'입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어떤 비서직 여성도 위력에 노출된 채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당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되겠지만 '비서직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문제는 정치권에서, 특히 여가위에서 다뤄지길 바랍니다. 여가위원들은 고인에 대한 명예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과 앞으로 살아갈 여성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가위 주요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번주 여가위에 발의된 법안은 모두 7건입니다. 지난주까지 발의된 34건에 이어 7건을 합한 41건 모두 상임위에서 심사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입니다. 아직 7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여가위 법안들도 논의가 될지 살펴볼 일입니다.

먼저 이번주에 특히 살펴볼만한 법안은 양육비 관련법입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차관에서 여가부장관으로 하고, 강제력이 없어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에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양육비를 대지급하게 돼 양육비로 고통받는 시름을 덜게 됩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대지급된 양육비는 담보할 수 없고, 압류 대상이 될 수도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죠.

양육비 관련법은 여가위에서 가장 관심이 큰 법률이기도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를 며칠 앞두고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습니다. 재석 158석에 찬성 158, 만장일치였죠. 우선 첫 발을 디딘 것이라는 평가는 있었습니다. 다만 애초 발의된 법안들에 담겨있던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금지나 신상공개, 형사처벌 등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못했습니다. 반쪽짜리 법안이었다는 뜻이죠. 21대 국회 여가위원장을 맡았고, 20대 국회에서도 여가위에서 활동한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양육비 관련법 처리 과정이 참 아쉬웠다고 설명합니다. 정 의원은 "더 많은 부분이 담길 수 있었는데 야당과 협의가 되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버전의 법안으로 넘어갔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은 우선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이 지난주 발의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인 대지급 문제도 이주 이규민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에도 아청법 2개가 추가로 발의됐습니다. 2개 모두 여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이중 하나는 어플을 통한 성 매수행위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3조제3항에 어플을 통해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50%까지 형량을 가중하도록 했고, 18조제2항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범한 자에 한해 50%까지 형량을 가중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날 발의된 또 다른 아청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친권자나 후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아청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가정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5~2017) 친권상실 청구 건수 107건 가운데 친족성폭력을 사유로 한 친권상실 청구 건수는 4건에 그치고 있어 친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가 매우 소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은 ‘그 범행이 상습적이고 장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향후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우려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단서조항을 삭제한 셈입니다.

아청법이 대부분 병합심사를 받게되겠지만, 21대 국회 기간 동안 몇 건의 법안이 발의되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부분입니다.


여가위 7월 3일~7월7 9일 계류 법안 목록


법안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서동용의원 등 15인

제안일자: 2020-07-09


법안명: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0-07-08


법안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0-07-07


법안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0-07-06


법안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0-07-06


법안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규민의원 등 25인

제안일자: 2020-07-06


법안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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