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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짱짱이 Jul 07. 2023

니꺼내꺼도 아니다.

민원 핑퐁 치기

공무원 생활 18년

언제부터인지 어느 부서에서도 대답할 수 없는 민원의 접수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서류로 민원을 접수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어플, 서면, 당직 시 유선민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을 접수한다.


여러 민원들 중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할 수 없는 업무가 있다.


할 수 있는 업무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이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업무들이다.

공사장 먼지나 가림막 미설치로 인한 피해, 도로에 있는 불법 적치물 철거 요청, 주차단속요청, 불법 건축물 단속요청,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거래 단속 등등....

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 불법적치는 도로법, 주차단속은 도로교통법, 불법건축물은 건축법, 불법거래는 공인중개사법 등으로 처분을 하거나 행정지도를 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많은 민원이 대부분은 어느 부서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건물 청소상태가 불량 조치 요청, 건물의 조명이 위험하니 조치해 달라, 중앙냉방식이라 상가가 더우니 해결해 달라, 아파트에 캣맘들이 고양이 밥을 못주게 해 달라..... 등등

마치 관리사무소에 요구하는 듯한 민원들이 접수된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하기 위한 부서를 찾기 위해 핑퐁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 캣맘들이 고양이 밥을 주지 못하게 해 주세요'라는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을 접수하는 민원담당부서는 본인들은 민원을 배부하는 부서지 답변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핑퐁

아파트 관리부서는 아파트 건물과 운영만 관리하므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핑퐁

반려동물 관리부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거나 돌보는 업무로 캣맘이 밥 주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핑퐁


계속되는 핑퐁에 결국 마음이 약하거나 이 상황에 답답함을 느낀 부서의 직원이 답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 영원히 유사한 민원은 그 부서로 지정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나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서 유사한 상황에 대면하게 되면 온 맘과 힘을 다해 방어에 최선을 다한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와 미래의 후배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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