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쓰여있나.
출판사와의 미팅이 끝나고 출간 미팅을 하자는 연락이 왔어요~~~!! 와!!!
요즘엔 계약서 없이 일을 진행하는 출판사는 글쎄요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내용이 어찌 됐던 계약서는 씁니다.
사실 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진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하시는 분께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개괄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는지 정도는 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는 대로 적어 봤어요.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사실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어떤 것보다 큰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출판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무엇을 의뢰하였는지, 단가, 작업 기간, 저작권 활용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어요. 단가는 이미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합의하셨을 거예요. 금액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작품 제작 기간(마감 기한)과 저작물 관리 기한이 나와요. 제작 기한은 이 작품을 언제까지 출판사에 넘겨준다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진행하면서 출판사 측과 협의 가능합니다.
저작물 관리 기한이란 작가가 그림을 그려서 출판사에 넘기지만 그 작품을 출판사에서 영원히 팔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5년 혹은 10년 동안 팔겠다 이런 식으로 기한이 나와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나면요? 그 기한이 끝나면 그 작품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다른 출판사와 다시 계약하실 수도 있고 기존 출판사에서 원하면 연장 계약도 가능합니다. 보통 작가나 출판사에서 따로 연락 안 하면 묵시적 계약 연장돼요. 안 하실 거라면 모르지만 계속 진행하시려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또 다른 저작물 침해 여부에 관한 조항이 나와요. 그건 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 등을 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창작자 즉 작가가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저작자로서 권리는 국제법상 사후 70년간 보장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내가 죽고 70년 안에 그림을 사용하면 나의 법적 대리인(부모 혹은 배우자, 자식 등)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요즘 관심이 집중된 2차 저작물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출판사에서 작가에게 작품을 의뢰할 때 그림책으로 의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공해서 책 이외의 무언가(외국으로 수출되는 그림책 포함)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통틀어 2차 저작물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것 역시 2차 저작물이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영화를 소설로 각색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소설이 2차 저작물이라 할 수 있겠지요. 과거엔 이 부분에 대해 출판사도 작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표시되기도 하고 아예 표시가 없기도 하고 애매했답니다. 그러나 요즘엔 이 부분에 대해 다들 예민해진 부분이지요. 체계가 잘 잡힌 출판사들은 이미 내부규정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해외로 출간될 때 작가는 몇%, 진행비 얼마... 솔직히 이렇게 정해진 규정을 개인이 바꾸긴 어려 울 수 있어요. 혹시 모르죠. 엄청 유명해지면 조정 가능할지.
2차 저작물과 관련해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고 싶다면 편집자분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인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으니까요.
협의도 뭘 알아야 하지.... 맞아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무턱대고 권리를 포기하거나 넘길 수도 없지요. 저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냥 그 외 2차 저작물의 발생 땐 작가와 긴밀히 상의한다는 조항을 써달라고 요구해요. 보통 그 정도는 다 해줍니다.
계약하면 저작권은 누구 거가 되는 거가요? 처음 작업하는 작가들의 경우 출간 계약을 하면 그 그림에 대한 저작권이 넘어간다고 오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출판사와 작업을 하던 그 그림의 저작자는 작가 본인입니다. 출판사는 작가의 그림을 저작물인 책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작품은 본인의 것이 맞아요. 다른 곳에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셔도 되고 ‘이 작품 내 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책에 글, 그림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작품이란 의미입니다. 다만 그 그림을 사용해 다른 수익을 낼 순 없어요. 아까 출판사와 계약하신 것 있잖아요. 거기 5년, 10년 이렇게 저작물을 그 출판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진행된다면 그 기간 안에 그 작품으로 출판사 모르게 다른 무언 거를 한다면 출판사와 소송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작가님들 굿즈많이 만드시더라고요.
혹시 출간한 책의 그림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출판사 측과 상의하셔야 해요. 혹시 굿즈로 만든 것이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이 그림이 굿즈로 만들어진 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출판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은 출판사에서도 이벤트로 굿즈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있다면 편집자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책 판매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야 출판사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