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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씩씩한 종윤아빠 Apr 02. 2024

상담일지 다섯번째

마을조합 총회와 이사회 대리인 & 서면 총회와 서면 이사회


질문 > 마을조합 이사회 운영시 총회와 마찬가지로 대리인을 통한 참석과 의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 총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정해진 양식을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수는 1인에 한정합니다.

하지만 의사회는 대리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총회와 달리 이사회는 의안을 토의하고 협의하여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총회와는 달리 대리인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족수를 맞춘 이사회는 인정할 수 없으며 대리인의 의결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총회는 가능, 이사회는 안됨



 첨언 > 서면 총회와 서면 이사회에 대한 질의도 많아 같이 첨부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집합금지에 따른 특수한 상황에서 서면총회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대면총회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대한 결정사항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대면총회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결정사항이란,

정관변경 / 임원 산출과 해임 / 조합원 제명 / 탕퇴조합원 출자금 환급 / 합병,해산,휴업 / 사업장 주소지 변경

등과 같이 정관에서 참석 조합2원의 2/3이상 찬성해야하는 사항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생각보다 이사회 성원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리나 서면 이사회를 하고 았는 곳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사회에서의 대리는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서면 이사회는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례에서는 영리법인의 서면 이사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도 불가합니다)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은 단순한 서면 이사회를 인정하지 않으나 다자간 영상통화나 카톡방과 같은 다자간 메신저를 통한 이사회 결의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서면 이사회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마을조합이 비영리인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그 판례를 인용하여 모든 마을조홥의 이사회를 서면으로 해도 된다는 해석은 매우 위험합니다. 원칙으로 마을조합의 이사회는 대면이사회가 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정관이나 규정등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운영규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이사회 운영규정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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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서면의결)

➀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의안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별표 ?> 서식에 의한 서면의결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➁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은 서면의결 할 수 없다 

     가.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나. 규정의 제정 변경 및 폐지

     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라. 재산의 득실에 관한 사항

➂ 제1항에 의한 서면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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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총회는 가능하나 중대사항 결정은 불가능하고

서면 이사회는 가능하나 정관과 규정에 그 내용이 있어야 가능하며 그 역시 중대한 결정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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