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것을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배웠지만, 성인이 되면서 직업이란 자아실현보다는 생계유지에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헌법 제15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지만, 이는 직업 선택에 있어 제약이 없다는 의미일 뿐, 원하는 직업을 보장받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아무리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다 해도 능력이 안 따라주거나 운이 좋지 않다면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서 자아실현이 아닌 생계유지를 위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일까… 내 주위에는 “로또만 되면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중에는 상속을 받아 로또보다 더 큰 금액을 갖게 된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십여 년 전 저런 말씀을 하셨던 당시 상무님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에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
제2의 인생이라며 은퇴 후의 일을 찾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보기 드문 일이 아니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 후자의 경우 어쨌거나 일을 그만둘 정도로 싫진 않으니 스스로 찾아서 계속하려는 것일 텐데, 그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 역시 현역 시절 “일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셨을 것이다.
그런데도 대체 왜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계속하는 것일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일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왜 일을 그만둬도 되는 상황이 와도 계속 일을 하는 것일까? 막상 그만두려니 아쉽거나 두려워서? 아니면, 불평은 했지만 사실은 그 일이 좋아서?
저런 불평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습관일 것이다. 불평을 하면 할수록 지금 하는 일이 더 의미 없어 보이고 재미없어지니 계속 불평을 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불평을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일에 대한 본인의 의욕만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옆에서 그런 말을 듣는 나도 의욕이 떨어지는데 본인은 오죽하겠는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사람이건, 생계를 위해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이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하기가 힘들고 싫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만약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고, 꿈과는 거리가 먼, 오직 생계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 일이 없었다면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면, 불평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요즘 부쩍 그만두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많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 바빠 죽겠는데 계속 징징거리는 걸 보고 있자니 내가 일을 그만두고 싶어진다.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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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 별을 기다리는 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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