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는 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에 여러 조항이 있지만 단 두줄에 담긴 이 문장에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문장이라는 생각을 한다.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제약받아서는 안된다. 물론 각자의 방법이겠지만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지금의 헌법은 1948년 헌법이 탄생하고 민주화를 거쳐 1987년 9차 개헌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 24년 12월 3일의 계엄령으로 인해 이제 다시 한번 개헌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고 평온하게 살고 개인의 걱정으로 인해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잘 수는 있지만 헌법이 있기 때문에 공권력등의 위협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법은 딱딱하지만 헌법은 딱딱하지가 않다. 한 번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기를 권한다.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가 되고 다양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지닌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기반이기도 하다.
한국인들의 정치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 일까. 정치인의 자질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나 언론 혹은 누군가의 솔깃한 말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쉽게 결정해버리곤 했다.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사실 잊어버려야 살아갈 수가 있지만 어떤 것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바로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신의 권리와 목소리를 대변해 줄 정치인을 뽑을 때는 신중해야 한다. 한 번 뽑으면 다시 선거가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든 간에 당신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정치인들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판단을 하고 오로지 자신의 탐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단지 당신의 선택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까지 해치기 때문이다. 한국의 수많은 문제들은 모든 이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공정과 차이와 차별의 경계를 말하는 다양성으로 인해 생겨난다. 이제 과거의 관성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어려워진 사회가 되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가치는 헌법에 있다.
정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국가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말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국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은 모든 국민이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의 큰 거울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조망하고 있다.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이 실존의 시작이듯이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내가 속한 국가공동체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민해보게 한다.
헌법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이 존속할 수 있는 근거이며 부칙을 통해 법적 안전성을 도모한다. 자신조차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내일의 나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새로운 내일은 다가오지 않는다. 변화를 급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개혁이라고 한다. 개혁은 기존 질서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아무리 선한 명분이 있다고 해도 폭력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개혁의 주체는 그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 청산이 되어 사라질 때 개혁은 비로소 완성되게 된다.
한국사람들은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하다. 그렇지만 모든 사실은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언론은 이해관계적으로 판단하여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사실처럼 호도한다고 의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서 행복할 권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쓰여 있다. 행복할 권리를 말하지 않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도 정의할 수 없으며 강제되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개개인별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찾아가면서 살아가게끔만 해주며 내일로 나아갈 용기를 부여해 주면 된다. 그것이 헌법이 가진 가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