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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by 한량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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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의 전문(前文)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전문(前文)의 전문(全文)은 이렇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헌법 전문(前文)은 헌법의 본문(本文) 앞에 자리한 문장입니다. 전문은 헌법의 서문(序文)인데요. 헌법전(憲法典)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전문에는 보통 헌법 제․개정의 역사적 의미와 제․개정 과정, 헌법 제․개정의 목적과 제․개정권자, 헌법의 기본 가치와 지도 이념 등을 담습니다.


전문의 법적 성격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법규범입니다. 헌정의 역사 속에서 실천하고 확인한 헌법 이념과 가치 그리고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은 헌법 제․개정의 주체를 명시했다. “대한국민”은 주권의 주체로서 ‘정치적․이념적 통일체’로서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동안의 모든 국민을 의미합니다. 헌법은 대한국민이 만든 주권자의 약속 문서입니다. 전문 중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표현은 주권자로서의 저항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전문의 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각인의 기회균등 → 각인이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 항구적인 세계평화 → 인류 공영 →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논리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는 것은 국가의 영속성, 즉 죽은 자와 산 자 그리고 ‘삶도 죽음도 아닌 채 삶과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연속성과 연대성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충전하는 비인간 존재들과 공존․공유하는 관계입니다.


헌법은 “1948년 7월 12일” 제정되었으며, 이후 8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은 1987. 10. 29.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써 아홉 번째로 개정했습니다.


개헌하는 경우 80년 5․18광주민중항쟁을 헌법 전문에 담는 논의가 있습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을 헌법 전문에 담는 일은 매우 중요한 헌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5․18 광주 민중항쟁의 헌법적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또 어떻게 5․18 광주 민중항쟁의 정신을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구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저항권은 불법적인 국가권력의 행사에 저항하는 권리입니다. 그 불법성은 ‘법률적 불법’일 수도 있고, ‘헌법적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저항권 행사의 목적으로서 ‘헌법 질서’ 또는 ‘민주적·법치 국가적 기본질서와 기본권 보장 체계’는 헌정사 맥락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 민중항쟁의 경우 12․12 군사 반란과 5․17 내란의 불법에 대한 항쟁이면서 1972년 유신 헌법의 불법에 대한 항쟁이기도 했습니다. 1962년 5․16 군사 반란의 불법에 대한 항쟁입니다.


이른바 ‘7공화국’ 표현은 그런 점에서 광주 민중항쟁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국순옥은 노태우 정권이 떠받치고 있는 제6공화국의 헌정사적 위상을 유신체제 제3기로 규정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유신체제의 유언집행인이라면, 그것을 승계한 노태우 정권은 유신체제라는 유산의 관리인입니다.


그렇다고 1962년 헌법 체제로의 회귀도 아닐 것입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항쟁은 저항보다는 혁명에 가깝습니다. 미리 혁명의 목표를 내걸지 않아도 불법 체제에 대한 항쟁에서 혁명의 미래가 구체화합니다. 민중항쟁이라는 표현은 민중이 항쟁을 통해 혁명의 구체적인 상을 그려나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구 헌법 체제에 대한 항쟁은 새로운 헌법 체제에 대한 혁신적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광주 민중항쟁의 정신은 구 헌법 체제의 불법성을 규명하고 그것을 바로잡아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체제로 전환함에 있습니다.


제주 4․3의 정명(正名)을 ‘4․3 항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견해는 4․3 항쟁의 내용으로서 “부당한 탄압에 대한 항쟁(항거·저항·봉기), 분단 반대의 통일운동, 공권력에 의한 학살”이라는 세 가지 성격을 주장합니다.


광주 민중항쟁은 군사 반란, 비상계엄, 지배 권력의 내란, 집회․시위의 폭력적 진압 등의 불법에 항쟁한 점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통한 헌법 전문의 개정이 먼저가 아니라 불법을 바로잡는 입법 개혁이 이행기 정의 관점에서 필요합니다.


헌법은 국민이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의결하기 전에 국회에 일차적 판단과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가 가지는 개헌 관련 권한은 입법자로서 최선(最善)의 노력을 한 다음, 헌법적 한계 탓에 할 수 없는 입법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회는 5.16 군사 반란과 유신 내란(쿠데타), 12.12 군사 반란과 5.17 내란의 불법성을 바로잡는 입법이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상국무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불법적 입법기구에 침탈된 입법권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의 헌법에 담기 위해서는 광주 민중항쟁의 대상이었던 불법을 청산하는 ‘법률적 개헌’ 후에 또는 그와 함께 개헌이 이뤄져야 합니다. 헌법이라는 모체 안에서 새로운 헌법 체제를 구축하는 입법적 혁신이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야 새로운 헌법 체제가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12․3 내란을 비롯한 군사 반란과 내란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정치에 바탕으로 둔 의회민주주의를 튼튼하게 하는 일이 개헌의 토대입니다. 개헌을 먼저 하는 것은 터도 다지지 않고 건물을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지구법학 #518광주항쟁


* 이 글은 오동석, “저항권과 5․18 광주 민중항쟁”, 「5․18 국민주권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5․18 광주민중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 5․18기념재단 등 주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2025. 4. 28., 85-89쪽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 한국의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사법부로써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최고법원. 제작자 Yido 치수 5782 x 3860px 파일 유형 JPEG 범주 건물, 건축 제한 사항 에디토리얼 전용 크레딧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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