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21조 제4항의 첫 번째 문장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언론․출판이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다면, 언론․출판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비교하여 권리의 중요성, 침해의 정도,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어느 권리를 우선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로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는 어떨까요? 공중도덕은 여러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지켜야 할 도덕입니다. 사회윤리는 도덕 원칙을 개인 생활이 아니라 사회 제도에 적용했을 때 윤리입니다. 공중도덕은 언론․출판인에게, 사회윤리는 언론․출판사에 적용할 개념입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명목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일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헌법에서 침해 금지를 명문화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금지 주체는 국가인데, 국가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지나치게 넓게 제약하는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1948년 제헌헌법 제1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했습니다. 5․16 내란 이후 개정한 1962년 헌법에서 제18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단서에서는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공중도덕과 사회윤리가 언론․출판을 제한하는 사유로서 헌법에 등장합니다.
1972년 유신 내란 이후 개정 헌법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제헌헌법과 같은 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악명 높은 긴급조치가 있었습니다. 1974년 1월 8일 발동한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 헌법을 비판하거나 그 개정을 제안하는 행위, 나아가 그 같은 비판과 제안을 보도하는 등의 행위까지 중범죄로 취급해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1964년 8월 5일에 제정한 언론윤리위원회법도 유효했습니다. 위원회가 제정하는 언론윤리요강에는 “내외의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존중에 관한 사항”, “가정생활의 순결에 관한 사항”, “기타 사회윤리와 공중도덕의 보장 내지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제7호, 제9호).
1980년 신군부 내란 이후 개정한 헌법은 제20조 제2항에서는 현행 헌법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언론기본법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폭력 행위 등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법행위를 고무․찬양해서는 안 되고(법 제3조 제4항), 공적 책임을 반복해서 현저하게 위배한 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법 제24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 주체는 대체로 규제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됩니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 통신의 개념이 너무나 불명확하고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안녕질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은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와 비교하여 볼 때 동어반복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는 근거에서 입니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판단을 할 수 있을 뿐 헌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라고 보기에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위반 정도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언론․출판의 자유는 매우 취약해집니다.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위반한 정도의 언론․출판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서 공론장을 통한 비판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Office Etiquette, 제작자 Daren Woodward, 파일 유형 AI/EPS 및 JPEG, 범주 사람, 라이선스 유형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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