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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동혁 건축가 Jul 31. 2018

집을 다 지었다면, 제대로 세금 내자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어차피 이 돈은 환급 못 받잖아요.”


건축비의 10%가 부가세라고 한다면 최소 1,500만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세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부가세를 내지 않는 공사계약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가짜 계약으로 부가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지만, 사기당하기 딱 좋은 방법이다. 




토지 구입 세금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부동산에서 자세히 설명해 준다.  


일반 토지(임야, 대지, 잡종지) : 취·등록세(4%) + 교육세(0.4%) + 농어촌특별세(0.2%) = 4.6%  

농지: 취·등록세(3%) + 교육세(0.2%) + 농어촌특별세(0.2%) = 3.4%    


건축물 취득세금  

준공 후 30일 이내 납부하면 되며, 개인이 아닌 법무사를 통해 대행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 85㎡ 이하 : 취득세(2.8%) + 교육세(0.16%) + 농어촌특별세(없음) = 2.96%  

주택 85㎡ 초과 : 취득세(2.8%) + 교육세(0.16%) + 농어촌특별세(0.2) = 3.16%    


개발 부담금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을 구입하면 문제가 없지만, 임야나 전, 답을 구매했다면 개발부담금 예산을 잡아야 한다.   

최초 허가 시의 토지가와 준공 후 토지가의 차액에서 토목공사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25%를 세금으로 낸다.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준공 후 1년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지방의 한적한 시골 마을은 대지 비용 자체가 높지 않아 개발 부담금에 큰 부담이 없지만, 용인이나 수원 등은 상상 이상의 비용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동산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에서는 주변 시세와 지역을 알기 때문에 개발 부담금이 얼마나나올지 알고 있다. 이때 예산을 잡으면 된다.




몇백만 원 아끼겠다며 잘못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억 단위가 들어가는집 공사를 애물단지로 전락시키지 말자.

땅 구입했을 때의 세금, 다 짓고 취득을 했을 때의 세금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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