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업에서 프랜차이즈 법인이 되기까지 이야기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를 다닌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없기도 했고, 회사일 때문 만은 아니지만 힘은 몇 배로 드는데 결국은 내 책임이었다. 그래서 나는 회사는 다니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일을 그만두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른 일을 찾으려고 했었다.
부모님이 하던 전통적인 사업인 직업소개소 사업이 예전 같지 않다는 엄마의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엄마에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앱을 통해서 청소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소비자의 불편함과 편리함을 알고 있었고, 이 시장이 충분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
바쁜 현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내 대신 누군가가 집안일을 해주어서 서비스받을 수 있는 일
지금 당장은 할 수없지만, 창업을 해서 앱을 개발하고 싶었다. 개발자도 아닌데, 마냥 그런 생각을 했다. 앱을 개발하려면 이 일의 섭리를 알아야 했다. 사실 고정비용을 들이고 싶지 않아서, 부모님 사무실에 책상 하나를 만들어서 달라고 했다. 돌아온 대답은 "NO"였다.
창업을 해서 스스로 해보라고 하셨다. 그렇게 36살의 나는 창업을 하게 되었다.
막상 결심을 하고 나니, 시작을 해야 했다.
'어디서부터 해야 하지?'
아빠한테 전화를 드렸다.
"허가업종이니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봐."
"구청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는데요?"
"일자리 정책과"
"네."
구청에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물어보았다.
제출 서류
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 14호 서식)
2) 임대차 계약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3) 공제가입 신청서
4) 대표자및 상담원 자격증빙 서류
5) 대표자및 상담원, 종사원 반명함 사진1매, 정보제공동의서 1부
6) 대표자및 상담원, 종사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일단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해야 했다.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
그 당시의 나는 그랬다.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 위치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 역에서 내려서 설명을 드리면 찾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그런 곳이 구의역이었다. 도보로 출근이 가능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고, 역에서 내려서 직진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 사실 역에서 내리자마자 있는 건물의 매물이 마음에 들었는데, 같은 건물에 이미 소개소가 있어서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 사무실을 계약을 했다. 볕이 잘 들어오는 창이 큰 사무실이다. 그래서 겨울에는 무척 춥다. 내가 좋아하는 하늘을 실컷 볼 수 있으니,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싶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었고, 서류를 꾸려서 구청에 제출을 했다.
그렇게 나는 36살의 나이에 직업소개소 사장이 되었다.
TIP. 직업소개소 사업은 허가업종이라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허가가 가능하다.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다.
자격조건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1996. 4. 12., 1998. 4. 27., 1999. 5. 27., 2000. 5. 1., 2005. 6. 30., 2006. 6. 30., 2007. 7. 23., 2009. 12. 31., 2016. 5. 3.>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③ 삭제 <1996. 4. 12.>
④ 삭제 <1996. 4. 12.>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 4. 27., 1999. 5. 27., 2010. 7. 12.>
⑥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 12. 31.>
[제목개정 1999. 5. 27.,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