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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영호 노무사 Apr 13. 2018

로마에는 휴일이 있을까?

휴일에 대하여

"아니, 10일 일하고 가는 알바생 주제에 휴일은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뭐? 주휴수당? 일도 안 했는데 왜 돈을 줘?" 


무지는 죄가 아니다.
하지만 타인의 권리에 대한 무지는 죄가 될 수 있다.


홍보팀장은 무지했다. 심지어 그 무지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무지를 정당한 것으로 포장했다. 결국 그 무지는 자신을 향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하지만 직위가 해제된 홍보팀장은 여전히 기세 등등했다. 사장하고 무슨 연줄이 있다더니, 그 소문이 터무니없는 소문은 아닐 듯, 싶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갑질은... 부끄러움이라는 보편적 감정을 상실할 때 드러난다.


홍보팀장은 자신도 직장에 고용된 을일 뿐이라고 강변했지만, 알바 노동자들의 눈에는 누구보다 힘이 센 갑으로 보였다. 무지하고 무례한 갑이었다.


주휴수당 미지급의 건


주휴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민주는 세계인권선언을 떠올렸다.

세계인권선언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해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24.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t and leisure, including reasonable limitation of working hours and periodic holidays with pay.

휴식권이 전 세계의 보편적 인권이란 걸 홍보팀장은 몰랐을 게다. 아니, 알았더라도 무시했을 게다. 인권이란, 홍보팀장 앞에서는 돼지에 진주요, 개 발에 편자 같은 것이었다.


주휴라는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을까.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었겠지' 


대기업은 1차 하청기업을, 1차 하청기업은 2차 하청기업을, 2차 하청기업은 3차 하청기업을, 3차 하청기업은 4차 하청기업을 옥죄고 있었다.  하청기업을 '협력업체'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했지만, 먹이사슬과도 같은 적자생존의 본질은 더욱 견고해져 갔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을,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을, 계약직은 알바 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자신의 자리를 유지했다.  IMF라는 괴물과 맞닥뜨린 이후, 우리 사회는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던 공동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듯 보였다. 민주가 보기에는 그랬다. 연대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의 언어인양 터부시 되었고, '나만 아니면 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우리 사회의 진리가 되었다.


이타심과 연대성은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가족 외에는 기댈 언덕이 없었다. 그런 가족마저 없는 이들은 혼술과 혼밥으로 일상을 채웠다.

법은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법은 공동체가 해체된 사회에선 최소한의 안전망이었다.


'요즘 젊은것들, 근성이 없어요. 누군 옛날에 법이 없어서 얘기 안 한 줄 아나? 내가 젊었을 때에는 말이야...'

'내가 저 만할 땐 말이지...'

지겹도록 반복되는 레퍼토리였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IMF라는 괴물은 사회의 존재양식을 바꾸어 놓았다.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나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한 홍보팀장의 꼰대 짓은 계속되겠지...


민주는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이런저런 잡생각에 빠져들었다. 머리를 좌우로 크게 흔들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빨리 보고서나 납품(?)해야지...'




알바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민주도 몰랐다. 달력에 빨갛게 칠해져 있는 날들은 당연히 휴일이라 생각했고, 그날 일을 하면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한신아, 달력에 빨간 날 근무했는데, 돈이 똑같아. 휴일근로면, 임금을 1.5배로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니니?"

"민주 누나. 달력에 빨갛게 돼 있는 날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해"


은근슬쩍 한신이 말을 놓을 때가 있었다. 습관적인 말투인지, 말실수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는 그게 그리 싫지 않았다. 나이는 두 살 어리지만 한신은 어딘지 모르게 어른스러웠다.


"그러니까, 휴일 근로한 거잖아. 그럼 1.5배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누나. 내가 쇼킹한 진실 하나, 말해 줄게요."


한신이 다시 말을 높였다.




법정공휴일의 불편한 진실



"민주누나. 법정공휴일은 일반 노동자의 법정휴일이 아니에요."

"응? 휴일이라고 얘기해 놓고, 휴일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얘기니?"


"법정공휴일은 원래 공무원과 교원의 법정휴일이에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는 날이에요. 달력에 빨갛게 칠해 놓은 날."


"그런데, 우리 아빠는 달력에 빨간 날 쉬던걸?"

"누나 아빠가 다닌 곳은 큰 회사니까요... 보통 대기업들은 자기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법정공휴일도 쉰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빨간 날을 휴일로 정해 놓아야지만, 휴일이 된다는 거니?"

"빙고. 그런 날들을 약정휴일이라고 해요. 법정휴일이 아니라 약정휴일. 회사마다 다른 거죠. 회사 창립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 날은  원래 휴일이 아니지만, 우리 회사는 쉬겠습니다,라고 정해 놓으면 약정휴일이 되는 거지요"


5월 1일과 주휴일은 모든 노동자들의 법정 휴일이다.
하지만, 그 두 날을 제외하곤 법정 휴일이 없었다.


나머지 날들도 쉬기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했다. 그걸 약정휴일이라고 했다. 원청업체에 납품해야 하는 기일을 맞추기 위해 하청업체는 법정공휴일에도 하릴없이 일을 해야 했다. 휴일로 약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 쉼의 양극화와 임금의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한신은 그 당시, 민주에게 휴일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5월 1일, 노동절


메이데이, 노동절이라 불리는 이 날은 모든 노동자들의 법정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다만 교원과 공무원은, 아니다. 법정공휴일이라는 특별규정이 있다는 이유였다.


"한신, 그럼 그 날 쉬어도 돈이 나오는 거야?"

"응, 맞아요. 그걸 유급휴일이라고 하죠. 근무하지 않더라도 돈, 나오는 날. 월급제 노동자들은 이미 월급 속에 5월 1일자 임금이 포함돼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은 알바생들도 5월 1일에 돈이 나오는 거야?"

"그럼요. 알바도 엄연한 노동자니까... 그리고 알바는 일반적으로 시급제니까, 5월 1일은 나오지 않더라도 별도로 시급,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런데, 나, 전에는 그런거 알바하면서 받아본 적, 없어. 그냥 주는 대로 받았어. 처음 일했던 편의점은, 사장님도 맨날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 차마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누나가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누나를 좋아하는 거고요"


좋아한다는 말이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민주는 왠지 좋았다. 어두운 방 한가운데 놓인 조그마한 촛불처럼 은은하고, 포근한 느낌...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봐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고 하잖아요. 자기들의 위험을 자연스럽게 하청기업에 전가시키죠. 위험의 분산과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게 갑질인 줄 몰라요... 편의점주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많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임금체불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요..."


휴일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한신은, 대기업의 탐욕과 이기주의에 분개했다.

배가 산으로 가기 전에 방향을 돌려야 했다.




"그런데, 한신아, 주휴일은 또 뭐야?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야?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일이란... 말 그대로 한 주에 최소한 하루, 쉬는 날이에요. 업종에 따라 주휴일은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백화점 같은 곳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도서관 같은 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금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일요일이 주휴일이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대개는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겠지만요."


"주휴일은  돈, 나오는 거야? 근무 안 해도?"

"응. 응. 맞아요. 주휴일도 유급이에요. 쉬더라도 돈이 나오지요. 월급제 노동자들은 보통 월급 속에 그 돈이 포함돼 있고요. 일급제는 그 돈이 포함돼 있지 않으니까 따로 돈을 줘야 해요. 그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해요.  시급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 주를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한신아, 잠깐만!"

민주는 한신의 말을 끊었다. 주휴일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다.


"한신아, 몇 가지 물어볼게"

"네. 뭐를요?"


"음. 우선... 첫째, 내가 어느 날 지각이나, 조퇴를 했어. 그럼 그 주간도 개근한 거야? 그 주, 주휴일에 돈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니니까, 주휴일에 돈, 줘야지요. 지각과 조퇴는 근로시간의 문제예요. 근무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까거나 다른 시간으로 메꾸면 되는 거예요. 결근한 거는 아니에요."


"오호. 대단한걸? 둘째 질문. 내가 주말에만 알바를 한 적, 있었거든? 매주 이틀만 일을 한 거지. 그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거야?"

"네, 맞아요. 일하기로 합의한 날에 다 출근했으면 개근한 거예요. 주 5일이나 6일을 다 나와야 된다는 의미가 아녜요.  만약 토요일과 일요일에 나와서 일을 하기로 했으면, 그 두 날만 나오더라도 그 주는 개근한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응? 문제는?"

"아마, 민주 누나도 알고 있을 거예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돼야 해요. 15시간 안되게 계약을 체결했으면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토요일에 7시간, 일요일에 7시간 일을 하기로 했으면 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니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누나가 만약 토요일에 8시간, 일요일에 8시간 근로하기로 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니까요"




민주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한신과의 대화가 새록새록 떠 올랐다. 한신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귀찮다는 내색을 한 적이 없었다. 민주는 한신이 어린 후배로만 보이지 않았다. 때로는 듬직한 선배 같았고, 선생 같았다.


어른이란, 나이가 많거나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자다.


한신은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 같았다.


민주는 틈날 때마다 한신과 얘기하고 싶었다.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어야 할 그 젊음의 때에, 민주는 외로웠다. 또래 친구들은 스펙을 쌓느라 도서관에서 정신없이 공부하고 있을 그 시기에, 민주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굽어가는 부모님의 등에 자신의 무게마저 더할 수는 없었다.

누가 청춘을 노래했던가.


민주에게, 청춘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전쟁터와 같은 사회에선, 일자리조차 세습되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 큰 자식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부모들은 자기의 권력과 학연과 지연을 총동원하였다.


권력도 없고 인맥도 없는 청춘들은
오로지 맨몸으로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야 했다.


한신과 대화하다 보면, 그런 상처들이 조금이나마 아무는 듯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어른 같은 동생이었다. 따뜻했다. 한신과 얘기하다 보면, 아픈 과거의 상처들이 아무는 것 같았다.


"한신아, 그럼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보통 하루치의 임금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 매일 8시간 일하는 노동자라면 8시간치의 임금을, 매일 5시간 일하는 노동자라면  5시간치의 임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토요일에 8시간, 일요일에 8시간 일한 알바들은 8시간치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거야?"

"음. 조금 어려운 거긴 한데, 보통 일반 노동자보다 한 주의 소정 노동시간이 짧은 노동자를 단시간 노동자라고 해요. 단시간 노동자들은 하루의 시간을 평균 내어서 그 시간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해요. 하루의 시간을 평균 내는 공식이 있어요. 토요일에 8시간, 일요일에 8시간 일한다고 가정해 보면요... 분자에는 8 더하기 8, 즉 16시간을 집어넣는 거예요. 분모에는 일수를 집어넣는 건데, 자기 회사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일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보통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분모에는 5일을 넣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조금 복잡하다"

"아냐, 아냐. 말로 하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요. 토요일에 8시간, 일요일에 8시간 일하는 경우라면, 분자는 16시간 분모는 5일이 되는 거죠. 나누어 보세요. 3.2시간이 나오죠? 그 시간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시급이 8천원이면 8천원 x 3.2가 그 주간의 주휴수당이 되는 거예요"

(*원래 매 주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를 기준으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내야 한다)  


홍보팀장이 청춘들의 아픔에 공감했더라면, 그 알바 대학생들이 노동부에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을 게다. 주휴수당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격과 공감의 문제였다. 누가 법을 완벽하게 알 수 있겠는가? 하지만, 자신의 무지 때문에 타인이 상처를 입었다면, 아파해야 하지 않을까?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어른은 그래야 하는 것, 아닐까? 내가 미안하다,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주휴수당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은 단순했다. 주휴에 대한 법적 내용과 향후 개선방안을 담았다. 각 팀 알바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과 담당자에 대한 주휴수당 관련 법률 교육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대리, 나 좀 볼까?"


박팀장이 민주를 불렀다.  


"자기가 쓴 보고서 말이야. 이거 이렇게 바꾸자고..."

"네? 어떻게..."


"주휴수당, 굳이 지급할 필요 없잖아. 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말이야..."(주:2018년 기준)

"아, 네,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 이렇게 하지. '주휴수당 지급', 이걸 빼버리고 '1주 15시간 미만 계약 체결'로 말이야"


어차피 민주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다. 팀장의 말은 권유가 아니었다. 보고서를 다시 고쳐 오라는 의미였다. 이미 주휴수당 지급이라는 글귀 위에는 빨간 줄 두 개가 곱개 그어져 있었다. 민주는 다시 보고서를 받아 들고선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자유로울 수 없었다. 누구도 우리 사회의 갑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나도 보고서 따위로 갑질 하는 사람이구나..."


민주는 중얼거렸다.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시행시기는...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부문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다.

제12화. 끝.  


브런치에 연재된 "소설로 읽는 사회생활과 노동법"을 엮어서 "당하지 않습니다(카멜북스)"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발간의 기회를 주신 브런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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