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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인조 Oct 13. 2021

고향 같은 친밀한 장소로서의 묘지(墓地)

3장 삶의 마지막 주(住) - 죽음을 살다 2

사람마다 어린 시절을 보낸 곳 또는 부모님이 태어난 곳인 고향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고향은 사전에서 ‘태어나 자라난 곳’이라고 정의하고, 좀 더 확장된 의미로는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으로도 설명합니다. 


요즘은 도시화된 삶의 특성상 이사를 자주 하다 보니 고향, 태어난 곳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벗어난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거나, 부모를 비롯해서 친척과 한 동네에서 모여 살았던 경험이 있으면 그런 곳은 고향으로서의 애착이 가고 소중한 추억의 장소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명절이면 도로가 꽉 막혀 고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겠지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어느 날 같은 또래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이가 들면 경상도 문경의 고향에 가서 살겠다는 말이 무척 부럽게 들렸습니다. 다른 고향 친구들도 그럴 생각이라고 하면서, 그때 다시 다들 모여 살며 어울리면 좋겠다는 말에 나는 고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향에 대해서 사람들은 언젠가는 돌아갈 곳, 편안한 쉼이 있는 곳, 언제라도 찾아가면 품어주고 받아줄 곳이라는 이미지를 가집니다. 혹시 실패하고 방황하다가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곳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고향을 떠올립니다. 

그곳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이어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부모님이 있는 곳이며 내가 태어난 곳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 그곳에서 삶을 마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태어난 곳에서 자라 평생 그곳에 살면서 생을 마감했기에 삶의 마지막 집인 무덤이 살던 집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란 무덤이 있는 곳, 고인의 삶의 자리가 있는 곳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죽어도 여전히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 죽음의 두려움을 상쇄시키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런 곳에 삶의 장소가 있었고 고인을 모신 묘지도 그곳에 같이 했습니다. 이처럼 고향을 찾는다는 것은 조상의 무덤을 찾아 고인을 기억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20세기 문학을 대표하는 1949년 노벨상 수상자인 윌리엄 포크너(William Cuthbert Faulkner)는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As I Lay Dying)에서 미국 남부 농촌마을에서 일어난 한 여인의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해 가족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여러 사람의 독백을 통해 보여줍니다. 

15명의 등장인물을 통해 59개의 개인 독백이 이어지는데, 이것을 통해 죽음과 장례 현장에서의 일들을 심리적인 흐름과 마음의 생각까지 속속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소설의 독특한 설정은 농촌 마을의 여인 애디가 사망하고 그녀를 고향인 제퍼슨에 묻어주기 위해 남편 앤스와 다섯 자녀가 여정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40마일이 넘는 길을 관을 끌고 열흘이나 걸려 갑니다. 마차에 관을 싣고 노새를 빌립니다. 그 여정은 참 어려웠습니다. 폭우에 물이 불어나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야 했고, 한여름의 무더위 아래 시체는 썩어갔으며, 화재 사건까지 겪습니다. 온 동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 여정은 이어집니다.


명목상 이 모든 일들은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고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고인에 대해 가족들이 어머니로 또 아내로 각별한 사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슬퍼하는 내색도 거의 없었고 다들 자기 필요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고인의 소원이라는 한 이유로 수고로운 여정을 이어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은 함께 이 장례와 장례의 여정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윌리엄 포크너,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As I Lay Dying), 믿음사(2003), 299쪽.)


“비열하면서도 당당하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은 채 아버지가 우리를 소개한다. 그는 이제 의치도 있고 모두 다 가진 듯하다. "얘들아. 새엄마, 번드런 부인이다." 아버지가 말했다.”

    


아내 애디가 병석에 누워 있을 때, 왕진비가 아까워 의사도 부르지 않던 남편 앤스가 아내가 죽고 나서 바로 먼저 한 일은 의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새엄마를 자녀들에게 소개합니다.


죽음을 대하는 인간의 내면은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그대로 드러나는 민낯을 목격하게 되면 당황스럽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키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꼭꼭 숨겨둔 원초적인 심리를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묘사를 통해 보여주는 이 소설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대인의 삶에 있어 태어난 곳, 자라난 곳, 그리고 죽는 곳이 대부분 다 다릅니다. 공간적인 의미에서 고향과 무덤을 잃어버린 사람이 대부분이지요. 

특히 어디에 묻힐지, 내가 묻히게 될 곳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조상의 뼈가 묻힐 곳으로써의 고향의 의미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도시 외곽으로 벗어나거나 농촌 들녘을 달리다 보면 도로 양옆의 낮은 산자락마다 눈에 띄는 게 무덤입니다. 이런 무덤 중에는 주인이 없어 방치되는 무연고 분묘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聯合新聞, 1950. 06. 05)


“문화도시의 체면상 관곽 장의사 가두 전시가 금해지고 있는 이때 거릿방에 늘어 놓인 장의 도구보다 더욱 보는 사람을 '주검'에 잠기게 하며 외국 사람에 수치꺼리가 되는 도심 근변 산 등의 둥글고 우뚝한 흙떼미를 어떻게 하나?”
-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氣分 매우 좋지 못하오” 墓地市外로 옮길 수 없나?

   

반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일상을 살고 있는 도심에서 무덤을 발견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 결과 삶의 마지막 집인 묘지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은연중에라도 보이지 않게 숨기거나 또 은폐하려 합니다. 죽음에 대해 터부시 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이렇듯 쉽게 만나기 어려운 삶의 마지막 집은 장례가 났을 때가 아니고는 사람의 의식에서 좀처럼 떠오르지 않습니다. 잊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사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 법들

대표적인 공동묘지였던 미아리공동묘지(彌阿里共同墓地)는 조선총독부령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에 따라 허가된 19곳 중에 해당합니다. 

두 곳이 미아리 지역에 해당하는데, 미아리 산 25번지는 경성부민(京城府民)이, 미아리 산 34번지는 숭인면(崇仁面)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곳을 ‘미아리 제1공동묘지’ 또는 ‘오패산 공동묘지’로 불렀습니다. 이후 1963년 2월 13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장이 이루어지면서 경기도 벽제의 서울시립 공동묘지로 이장합니다.

(그림-“미아리 공동묘지, 국회서 이전 건의 가결”(自由新聞社, 1950. 04. 07))

또 하나 ‘미아리 제2공동묘지’는 1929년 4월 공사에 착공해, 1930년 5월부터 사용합니다. 경성부에서 운영하던 6개 공동묘지가 포화상태가 되면서 이곳에 미아리 제1공동묘지보다 큰 8 만기 규모로 마련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곳을 ‘미아리 공동묘지’ 또는 ‘길음동 공동묘지’로 부릅니다.


1957년 12월 6일부터 1958년 6월 5일까지 낮은 지대의 개인묘지 3 만기를 개장해 경기도 광주로 이장하고, 이후 무연고 1만 3천기의 이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위쪽 지대의 가족묘지는 1959년 9월 19일부터 1960년 3월 19일까지 이장합니다.

이렇게 30여 년간 사용된 공동묘지는 한국전쟁 이후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고 주거지 부족과 묘지 훼손 등에 따라 이장이 이루어지면서 사라집니다.




묘지에 대한 법률이 현대인의 삶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변했습니다. 

장사와 관련된 근대적인 법인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조선총독부령 제123호, 1912. 6. 20)이 1961년 12월 5일에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로 바뀝니다. 이후 여러 차례 내용이 개정되다, 2001년 <장사등에관한법률>(법률 제6158호, 2000. 1. 12, 전부개정/ 2001. 1. 13, 시행)로 법률 명칭이 바뀝니다.


이 법률 제17조에서 분묘(공설묘지, 사설묘지)의 설치기간을 15년으로 합니다.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합니다. 


매장과 달리 자연장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공설 자연장지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사용기간을 30년부터 60년까지로 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설치기간은 점점 늘어나는 묘지면적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워지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증가 억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화장장 시설의 현대화와 봉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일부 규제완화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림-“여의도 내의 묘지, 주인은 찾아가라”(自由新聞社, 1951. 10. 23))

2015년 10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의뢰해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장례문화 및 장사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는 전국의 만 30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유무선 혼합 RDD(임의번호걸기, Random Digit Dialing)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여기서 매장 또는 묘지 설치 시 관할 행정기관의 신고 및 허가 필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알고 있다(예)’는 응답이 55.8%, ‘모른다(아니오)’는 응답은 44.2%였습니다. 

한시적 매장제도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는 ‘잘 알고 있다’가 13.0%, ‘들어본 적 있다’가 13.4%인 반면, ‘모른다’가 73.6%였습니다. 대부분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매장제도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가 70.0%로 가장 높았습니다. ‘묘지가 또다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가 22.1%, ‘선진국도 묘지를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가 7.4%, 그리고 ‘관리 소홀인 묘지가 많아서’가 0.5%’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한시적 매장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15년마다 묘지 사용 연장신고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가 51.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매장이 감소하는 등 제도 시행의 취지가 감소했기 때문에’가 26.9%, ‘한시적 매장제도를 피하기 위해 매장 신고를 기피하는 등 불법 묘지가 오히려 증가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가 17.9%, ‘자율적으로 했으면’이 1.5%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공간으로서의 장사시설과 자연장

그리고 2008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89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8. 5. 26, 시행)에서 자연장 제도가 도입됩니다. 

매장묘지의 지속적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1년 시행된 장사법에서 봉안시설 설치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적극 권장하였으나, 방치되는 무연분묘의 증가, 묘지관리의 어려움, 석물을 과다 사용하는 묘지, 봉안시설의 자연훼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장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2조 정의에서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합니다. 


자연장의 형태로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수목형 자연장’, 화초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화초형 자연장’, 잔디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잔디형 자연장’이 있습니다. 

비 산림 지역의 집 앞마당, 예를 들어 전용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도 수목형 자연장의 형태로 개인,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목장림’은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입니다. 이곳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수목형 자연장과 수목장림은 둘 다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점이 같습니다. 차이는 수목장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라는 점입니다.     


자연장과 관련된 법령으로 자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고, 자연장을 위해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 골분이나 용기를 묻고 흙을 메운 후 잔디나 흙으로 지면을 마무리합니다(제10조).


그리고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표지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수목형 자연장지의 표지는 수목 1그루당 안치 예정 구수에 따라 수목에 매달거나 땅에 설치하고, 수목장림은 수목 1그루당 1개만 매다는 방법으로 설치합니다.     




화장의 증가와 함께 봉안당 이용이 늘면서 기존 묘지를 대체하는 형태의 봉안묘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화장을 마친 골분을 담은 유골함을 인공적 석물로 만든 봉안묘에 개인 또는 가족의 것을 안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별도로 석물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 유골함 내부 부패로 인한 악취 등이 우려됩니다.


이처럼 자연의 훼손과 장사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삶의 마지막 집이 매장을 통한 묘지에서 화장을 마친 골분을 유골함에 담아 모시는 봉안당, 수목장과 잔디장과 같은 자연장, 수목장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의 장사법에 나타난 변화로 2013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시행 2014. 8. 7)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개인·가족의 자연장지의 경우 거리제한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묘지, 가족묘지는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가족의 자연장지의 경우 이런 거리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제30조제1호),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제30조제2호),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제30조제3호)에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과거 묘지는 삶의 마지막 집으로 고향과 같은 친밀함과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의 변화로 특정한 날에만 방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삶과 사회의 변화 속에 장례방식과 법률의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사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이로 인한 주민과 지역 간의 갈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삶의 마지막 집인 이곳이 당사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를 위한 공유의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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