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 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2019년 2월 22일 발표한 고용노동부 매뉴얼)
파견법 등에 따르면 사용사업주와 그 소속노동자와 파견노동자 간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는 반면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려도 규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원청 사업주는 소속 노동자가 누구를 상대로 행위 했는지를 불문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체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속하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제외된다. 애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선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불합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특별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괴롭힘 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교사·교직원 등 모든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복무규정을 적용받지만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휴가,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같이 갑질 행위를 막을 만한 근거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거나 감사원, 감사위원회 등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간부 공무원이 부당 업무지시 또는 갑질을 하더라도 사실상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두 얼굴의 직장상사… "은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떻게 하나요" - 세계일보 2019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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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 다 힘겹다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얼마나 됩니까?
내가 쓸모없는 존재란 생각이 들었던 때가 얼마나 됩니까?
(2019년 2월 22일 발표한 고용노동부 매뉴얼)